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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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전세피해 상담 및 신청 안내처
경남도 민원콜센터(☎120),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http:// www. khug.or.kr/ jeonse)
지원내용
법률지원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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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pool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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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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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 (도 지원) 1.2% ~ 2.1% 대출금리를 지원해드립니다! ('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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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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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 (도 지원) 월 임대료를 지원해드립니다! ('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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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임대료 6개월분 선납 또는 월납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
-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연락처 : 055-2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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