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안내(전세피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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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전세피해자란?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30%이상)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받지 못한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전세피해자에대한 정보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경·공매 낙찰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전세피해 상담 및 신청 안내처

경남도 민원콜센터(☎120),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http:// www. khug.or.kr/ jeonse)

지원내용

법률지원
법률지원
법률지원에대한 정보입니다.
무료상담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 신청방법: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要] [전화상담] 인터넷 "안심전세포털 검색-전세사기피해자지원-예약신청(법률상담]
전문가pool 안내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 신청방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지원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매주 월·금법구공 직원 상주]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소개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금융지원

* (도 지원) 1.2% ~ 2.1% 대출금리를 지원해드립니다! ('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에대한 정보입니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신청방법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무이자대출
무이자대출에대한 정보입니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 가구 포함]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하에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금액
지원금액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부담이자 없음]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거복지재단 우편 또는 FAX 접수[불가피한 경우 방문접수 일부 허용]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 편의성을 위해 HUG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한 원스톱 서류 접수(방문, 우편 등] 가능
긴급주거지원

* (도 지원) 월 임대료를 지원해드립니다! ('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대한 정보입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임대료 6개월분 선납 또는 월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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