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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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비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
업무절차
  1. 1. 1. 참여기업 공모(도)
  2. 1. 2. 신청·접수(참여기업→시군)
  3. 1. 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도, 시군)
  4. 1. 4.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5. 1. 5. 약정체결(시군↔참여기업)
  6. 1. 6. 사업수행 결과 보고(참여기업→시군→도)
신청대상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용도
사용가능 항목
  •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와 활동이 가능한 물품)
사용불가 항목
  • 차량(특수장비차량은 면밀한 검토 후 결정)
  •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지원)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단, 장애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 제외)
  •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지원약정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당해년도말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자 부 담 :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참여기업 부담)
  • 시군부담 : 신청 사업비 총액의 49%이상 시․군 부담분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참여신청 및 문의
  • 사회적경제과(055-211-3465)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사회경제노동과  
  • 연락처 : 055-2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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