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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비자 기본조례

  • (제정) 1996-12-31 조례 제 2465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비생활센터
  • 제2조(설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실현과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 2.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육성
    • 3.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강구
    • 4.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시책 강구
    • 5.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
    • 6.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7.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지원
    • 8. 그 밖에 소비자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조직)
    • ① 센터의 장은 소비자보호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7.03, 2011.03.24>
    • ② 센터에는 도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전문가의 파견)
    • ①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② 지사는 파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 2. 파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3. 파견 목적이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10.10>
      • 4. 그 밖에 복귀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센터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6조(소비자단체 지원)
    • ①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② 도지사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2.26>
제3장 소비자피해구제 등
  • 제7조(피해구제 신청)
    •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 등에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구제 처리)
    •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도지사는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 ① 도지사는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사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 3.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소비자정책위원회
  • 제11조(설치)
    •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비자기본시책 및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
    • 3. 도에서 결정하는 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원료비 변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교통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1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 1. 당연직 : 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해양수산국장·도시교통국장·복지보건국장 <개정 2008.07.03,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15.12.17. 2016.12.29.>
      • 2. 위촉직 : 도 교육청 교육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경남지방통계청장, 한국은행경남본부장,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원의 구성은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 가. 도의회의원
        • 나. 소비자단체·경제단체·소비자보호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
        • 나. 소비자단체·경제단체·소비자보호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
  • 제14조(임기)기관의 장 또는 공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장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소집하며,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1.03.24, 2013.01.31>
  • 제19조(실무위원회)
    • ① 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실무위원회 간사는 소비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7.03>
  • 제20조(심의안건)
    • ①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22조(수당 등)회의에 출석한 위원·실무위원 및 출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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