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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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정서학대

보호자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잠을 재우지 않거나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의식지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신고

언제 신고하나요?
  • 신체적인 학대를 발견 했을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 장기파열등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
  • 정서적학대가 심할 경우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해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때
  • 성적학대가 의심 되거나 발견한 경우 : 근친강간, 성추행, 매춘, 음란물 보여주기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때
  • 방임의 경우 : 부모나 친척으로 부터 버림받거나 방임되는(부적절한 양육/상습적 혹은 극도의 배우자 구타의노출/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상습 무단결석 허용/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치)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화접수 : 112

※ 신고시 아동의 주소지에 따라서 관할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접수가 됩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아동학대의심사례인 경우 이런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신고자에 대한 절대 비밀보장)
  •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 학대의 정확한 내용 파악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파악 : 아동의 위기상황,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
  •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으며,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연락처 : 055-2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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