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결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불법행위 유형
- 건설업체의 불법행위
- 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기술인 자격증 대여, 무등록업체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등
건설관계자 불법행위
- 건설업체의 불법행위
- 건설근로자 채용강요, 건설장비 사용강요, 협박, 업무방해, 태업 등
신고서
- 건설공사불공정하도급신고서 신고서 다운받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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