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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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결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불법행위 유형

  • 건설업체의 불법행위
      - 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기술인 자격증 대여, 무등록업체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등

건설관계자 불법행위

  • 건설업체의 불법행위
      - 건설근로자 채용강요, 건설장비 사용강요, 협박, 업무방해, 태업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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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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