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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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소개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사업소개

청년주택 사업대상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대출기간
  • 만기 일시상환 방식,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대출상품 안내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지점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방식,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대출금리
  • 은행 자체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로 융자 제공
    (‘대출금리’ 중 경남도3% 이자 지원)
  • ex)4%(은행금리)-0.5%(우대금리)-3.0%(경남도지원금리)=0.5%(본인부담금리)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 규정에 따른 금리-0.5%(우대금리)-3.0%(경남도지원금리)-α(은행자체 우대금리)*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최저금액)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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