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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교육

목적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지원
대상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설립 희망자, 담당공무원 등
교육운영: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입문, 전문교육 온라인 상시 운영 (www.gnvc22.com)
  • 기초·심화 교육 대면 진행
    ※ 경남 마을기업 지원기관(사회적경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055)715-5012~3,5017
교육과정
  • 신규(1회차) 마을기업 대상 교육(필수): 입문(심사 전) → 기초(지정 후) → 심화(지정 후)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대상 교육(필수): 전문(심사 전)
  • 고도화(3회차), 우수마을기업 대상 교육(권장): 전문(심사 전)
    ※ 시도 심사일(추천일) 기준 1년 내에 전문교육을 재이수한 경우 가점 부여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2년(고도화, 우수마을기업은 만1년),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우수마을기업은 시도 추천일)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교육이수효력에대한 구분, 필수인원,교육대상, 교육이수시기,교육내용에 관련한 표입니다.
구분
(교육시간)
필수인원 교육대상 교육이수시기 교육내용
입문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1회차(신규) 마을기업 지정 희망 기업 시도 심사 전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기초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1회차(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공동체 관리
  •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마케팅 및 판로 등
심화
(3시간)
회원 70% 이상
  •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재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전문
(4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희망기업 시도 심사 전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 (홍보,마케팅,브랜드관리,기획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담당부서 : 사회경제노동과
  • 연락처 : 055-211-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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