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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교육

목적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지원
대상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설립 희망자, 담당공무원 등
교육운영: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입문, 전문교육 온라인 상시 운영 (www.gnvc22.com)
  • 기초·심화 교육 대면 진행
    ※ 경남 마을기업 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시드, ☎055)715-5012~3,5017
교육 구성 및 교육내용
교육이수효력에대한 구분, 필수인원,교육대상, 교육이수시기,교육내용에 관련한 표입니다.
구분
(교육시간)
이수인원 교육시기 교육내용(안)
① 신규 교육(17시간)
입문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
(3시간)
회원 70% 이상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② 전문 교육(6시간)
기본
(4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심화
(2시간)
회원 3인 이상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필참)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실무가이드 라인(’24.3월, 행정안전부) 사례 참조
  •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고도화, 우수‧모두愛 및 연합체 마을기업은 만 1년
    ※ 광역자치단체 심사일(우수‧모두애‧연합사업은 행안부 추천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담당부서 : 사회경제노동과
  • 연락처 : 055-211-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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