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교육
목적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지원
대상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설립 희망자, 담당공무원 등
교육운영: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입문, 전문교육 온라인 상시 운영 (www.gnvc22.com)
- 기초·심화 교육 대면 진행
※ 경남 마을기업 지원기관(사회적경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055)715-5012~3,5017
교육과정
- 신규(1회차) 마을기업 대상 교육(필수): 입문(심사 전) → 기초(지정 후) → 심화(지정 후)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대상 교육(필수): 전문(심사 전)
- 고도화(3회차), 우수마을기업 대상 교육(권장): 전문(심사 전)
※ 시도 심사일(추천일) 기준 1년 내에 전문교육을 재이수한 경우 가점 부여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2년(고도화, 우수마을기업은 만1년),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우수마을기업은 시도 추천일)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구분 (교육시간) |
필수인원 | 교육대상 | 교육이수시기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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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7시간)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1회차(신규) 마을기업 지정 희망 기업 | 시도 심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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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7시간)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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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3시간) |
회원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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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4시간)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희망기업 | 시도 심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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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회경제노동과
- 연락처 : 055-211-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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