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독제는 질병 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 확실한 소독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전 소독대상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분변, 흙 등을 세척․청소해야 하며,
- 병원체 사멸을 위해 적정농도 및 충분한 작용시간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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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소독요령
소독 전 청소
- 소독전 분뇨․사료 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 고압세척기 등으로 축사의 지붕 ⇢ 벽 ⇢ 바닥 순으로 오물을 물로 세척․청소하고 건조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사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소독제가 가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축사바닥 및 토양
-
➊ 축사의 지붕 ⇢ 벽 ⇢ 바닥 순으로 소독하며, 흙으로 된 축사바닥은 생석회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 이때 생석회는 피부나 눈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➋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소독한다.
분변 등 오물
- 분변 등 오물을 수거·처리하고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한다.
정문소독조 및 축사입구 소독조
-
➊ 정문소독조는 차바퀴가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소독시설에 열선 등을 설치하여 동결방지 장치를 한다.
- ※ 동결보완장치 마련 불가능 시 생석회를 도포한다. (생석회가 물과 반응하여 소석회가 되어도 일정기간 소독효과를 나타낸다.)
-
➋ 축사 입구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축사내부에서 소독하되 미지근한 물로 소독약을 고농도(유기물조건, 소독제의 사용방법 참고)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각 축사마다 다른 장화를 비치한다.
소독제는 질병 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확실한 소독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전 소독대상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분변, 흙 등을 세척․청소해야 하며, 병원체 사멸을 위해 적정농도 및 충분한 작용시간 유지가 필요합니다.
출입 사람․가축․차량 소독
- ❶ 농장 출입구에서의 소독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가축․차량(가축분뇨, 동물약품, 사료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외부인의 농장 출입시 방역복․장화․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농장 종사자들은 외부 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실시 후 농장 진입
- ❷ 축사 출입구에서의 소독
-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로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 축사 입구에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며, 소독액은 2~3일(필요시 매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
- ❸ 농장 내․외부 등 소독
- 축사 내․외부, 장비,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해 주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보관
-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한 경우 차량의 동선 및 통행로 등을 세척 소독
소독기구
- 동파방지를 위해 소독 후 호스ㆍ파이프ㆍ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덮개를 하거나 실내에 보관
소독제 성분별 특징 및 주의사항 등(예시)
분류 | 성분명 | 주요적용대상 | 주요조성* | 주요허가 희석배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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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제재 |
구연산(단일) | 사체, 분뇨, 배설물, 주택, 축산차량, 기계류, 의복 | 구연산50% | 5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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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복합) | 구연산 20% + 4급 암모늄10% |
5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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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초산 | 분뇨, 소독조 | 과산화초산 5.8% | 6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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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화 제 |
치아염소산 | 축사, 주택, 의복 | 99% | 50배 |
|
이소시안산 나트륨 | 축사, 주택, 의복 | 100% | 1000배 |
|
|
삼종염 | 축사 내외부, 축산차량, 축산 기구 |
삼종염50% + 이소시안산나트륨5% 또는 사과산 10% 등 |
1000배 또는 13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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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데 하 이 드 |
글루타르 알데하이드(단일) | 축사내외부, 축산차량, 소독조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0% |
50배 |
|
글루타르 알데하이드(복합) | 축사내외부, 축산차량, 소독조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5% + 4급암모늄 10% |
100배 |
* 제제별 유효소독제의 종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독제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소독제표시사항 참조
- 담당부서 : 농정국 동물방역과
- 연락처 : 055-211-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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