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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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신고

우리 도는 도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홍보 및 기획 수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제보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신고』 를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표로 분야, 주요 단속 내용을 제공합니다.
분야 주요 단속 내용
환경보호
-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 투기 행위 엄단
-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요인 차단
- 도민의 식수원 보호 및 취수장 상류 하천 유역 오염원 근절 등
자동차
- 미등록 자동차 정비업으로 인한 부실정비 행위 및 환경오염
- 불법 판금‧도장 등 미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 및 수사
안전
- 안전조치명령 미이행, 긴급안전점검 거부‧기피‧방해 행위
-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조치명령 미이행, 긴급안점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등
하천법
- 하천 무단점용으로 영업 중인 계류장, 숙박시설 등 불법행위 단속
- 하천구역 내 무단 굴착·성토 및 토석·모래·자갈 채취 행위 단속
청소년
-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
-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행위, 복지법인 재산 무단임대 행위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벌칙)·제54조(벌칙)·제56조(양벌규정) 범죄 한정
관광
- 야영장, 여행업‧관광숙박업의 미등록 경영행위 단속‧수사
- 유기기구 무단설치 및 안전성 미검사 단속‧수사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치 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공장 등 상습‧영리목적 불법행위 단속
대부업
- 선이자 현금 수취, 법정이자율 초과 등 고금리 대부행위 수사
- 인터넷, 전단지 광고 등 불법 광고행위 전화번호 이용중지
농약‧비료
- 밀수입 농약, 미등록 농약수입‧보관‧진열‧판매행위
- 미등록 및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의 유통 판매행위
원산지
- 국내산, 수입산의 농수산물 주산지 생산을 가장한 위반행위 단속
- 축산물 부정유통 등 단속 및 불법행위 수사
석유
-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
-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 수사
동물보호
- 동물학대 행위, 동물유기 행위, 동물 불법 도살행위 등
식품위생
- 식품제조 및 가공·판매 업소, 음식점 등 미신고 불법행위 단속
- 위해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 제조 판매, 소비자 기만행위 등 수사
부동산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등의 불법행위 수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미등록, 무자격 중개행위 수사
부정경쟁
- 타인의 상호, 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시키는 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부정경쟁 행위 범죄와 및 「상표법」의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한정
의약
- 의료인이 아닌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과대광고, 유사 의료행위 수사
- 무면허 부정의약품 조제‧판매 단속으로 의약품 투여사고 예방
- 의료기기, 화장품의 미등록(신고) 제조‧판매 및 위해제품 유통,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범 수사
공중위생·위생용품
- 미신고 공중위생관리영업 운영(숙박업, 미용업 등), 위생관리기준 위반 수사
- 무자격자 미용 행위,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유사의료행위 등 수사
- 미신고 위생용품 제조, 기준 규격 및 준수사항 위반 수사
방문판매
- 미신고 방문판매 개설 운영 행위 등 수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 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귀하의 신고가 부패 및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연락처 : 055-211-2881/2891
민원콜센터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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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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