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 위법 또는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기여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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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의 일반직 공무원
-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소속이므로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 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의 일반직 공무원
- 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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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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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 훈계 및 주의는 처분에 따른 불이익 유무에 따라 대상 여부 달라짐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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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 예 : 근무성적평정조정, 봉급체계 개선청구, 당연퇴직, 변상명령, 서면경고 등
- 심사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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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 등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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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면서 소청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청
-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부본을 소청인에게 송달
- 심사위원회 회의 일시가 확정되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지
- 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대리인)이 따로 입장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 결정된 내용을 결정서로 작성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지
-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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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위원회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 위원구성 : 위원장과 회의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6명의 위원(총 7명 중 외부 위촉위원 5명 이상)
- 인용 :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
- 회의 구성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
- 정직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인용 여부 결정에 한하여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 필요
- 결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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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본안심사를 할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예 : 소청제기기간 경과, 관할권 위반 등)
- 기각 :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인용 :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
- 취소, 변경,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의무이행 명령 등
- 가결정 : 파면, 해임, 면직처분으로 인한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에 대한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는 결정
-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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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서 정본이 소청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 발생
-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침
- 처분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해야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서 정본이 소청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 발생
-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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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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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 소청절차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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