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안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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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요건 및 지원대상(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차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 다만,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③ (다수 피해 발생) 다수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보증금 미반환 의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임대 등을 검토
지원대상
① ~ 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사항) 경공매 관련 유예, 금융지원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원정책
②,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지원사항)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①, ③,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지원사항) 조세채권안분

전세피해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금융 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의 내용입니다.
    요건 디딤돌 대출內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원)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의 내용입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원/월 162만원
(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요건 : 1인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용재산 6백만원 이하)
기타 지원
세제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60㎡이하 50%, 60㎡초과 25%)

전세피해 신청서 접수서류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다운로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위임장 다운로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신청인이 임차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사본
4) 전세사기 피해 진술서다운로드
5) 주민등록초본
6)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다운로드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문 사본
9) 경매,공매 관련 서류 사본(경매,공매 통지서 또는 경매최고서)
10)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사본
11) 임차권등기 서류(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 8~11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우편제출

우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건축주택과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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