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기본) 11,63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120만원,200시간)와 보육교사형(월143만원,200시간)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적용대상: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영아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120만원,200시간)와 보육교사형(월143만원,200시간)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적용대상: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120만원,200시간)와 보육교사형(월143만원,200시간)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나형 |
120%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다형 |
150%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시간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시간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조리를 통한 식사 등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정부지원시간 : 정부가 연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20%)
|
8,141원
(7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 |
15,110원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9,304원
(80%)
|
2,326원
(20%)
|
10,467원 |
4,643원 |
9,304원 |
5,806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20%)
|
8,141원
(7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 |
15,110원 |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나형 |
120%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다형 |
150%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수족구병 등「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전염병
** 감기・눈병·구나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위험이 있다고 명시 되는경우 해당)
- 이용요금 : (기본) 13,95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 까지
- 서비스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
A형(2017.1.1. 이후 출생) |
B형(2016.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1,858원
(85%)
|
2,092원
(15%)
|
10,463원
(75%)
|
3,487원
(25%)
|
나형 |
120% 이하 |
8,370원
(60%)
|
5,580원
(40%)
|
6,975원
(50%)
|
6,975원
(50%)
|
다형 |
150% 이하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라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
A형(2017.1.1. 이후 출생) |
B형(2016.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2,555원
(90%)
|
1,395원
(10%)
|
11,160원
(80%)
|
2,790원
(20%)
|
나형 |
120% 이하 |
8,370원
(60%)
|
5,580원
(40%)
|
6,975원
(50%)
|
6,975원
(50%)
|
다형 |
150% 이하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라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기준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2,555원
(90%)
|
1,395원
(10%)
|
나형 |
120% 이하 |
12,555원
(90%)
|
1,395원
(10%)
|
다형 |
150% 이하 |
12,555원
(90%)
|
1,395원
(10%)
|
라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기관연계 서비스
-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능
- 돌봄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요금 : (기본) 18,600원/시간 ※ 기관부담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돌봄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아동연령 |
만 0세 ~ 2세 이하 |
만 3세 이상 ~ 12세 |
주의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아동 수 |
최대 3명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일시연계 서비스
- 서비스내용 :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
- 신청시간 :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 야간(오후 10시~오전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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