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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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 저출산지원정책

사업안내

저출산 지원정책 : 사업구분, 내용, 비고 내용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100만원이내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이내)
  • 본인 부담금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본인 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기본) 10,55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120만원,200시간)와 보육교사형(월143만원,200시간)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가형*
    (한부모·장애아·부모, 청소년부모)
    75% 이하 9,495원
    (90%)
    1,055원
    (10%)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라형 150% 초과 - 10,550원
    (100%)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0,550원/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3,720원/시간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조리를 통한 식사 등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정부지원시간 : 정부가 연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960시간
  • (시간제 일반형)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기준중위 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10,550원)
    A형(미취학)
    (2015.1.1.이후 출생)
    B형(취학)
    (2014.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7,913원
    (75%)
    2,637원
    (25%)
    가형*
    (한부모·장애아부모, 청소년부모)
    75% 이하 9,495원
    (90%)
    1,055원
    (10%)
    8,440원
    (80%)
    2,110원
    (20%)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시간제 종합형)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13,720원)
    A형(미취학)
    (2015.1.1.이후 출생)
    B형(취학)
    (2014.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가형*
    (한부모·장애아부모, 청소년부모)
    75% 이하 9,495원 4,225원 8,440원 5,280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7,124천원)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 13,720원 - 13,720원

    * 종합형 :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수족구병 등「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전염병
    ** 감기・눈병·구나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위험이 있다고 명시 되는경우 해당)
  • 이용요금 : (기본) 12,66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 까지
  • 서비스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기준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시간당 12,66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A형(미취학)
    ('15.1.1.이후 출생)
    10,761원
    (85%)
    1,899원
    (15%)
    B형(취학)
    ('14.12.31.이전 출생)
    9,495원
    (75%)
    3,165원
    (25%)
    가형*
    (한부모·장애아부모, 청소년부모)
    75% 이하 A형(미취학)
    ('15.1.1.이후 출생)
    11,394원
    (90%)
    1,266원
    (10%)
    B형(취학)
    ('14.12.31.이전 출생)
    10,128원
    (80%)
    2,532원
    (20%)
    나형 120% 이하 A형(미취학)
    ('15.1.1.이후 출생)
    120% 이하
    (60%)
    5,064원
    (40%)
    B형(취학)
    ('14.12.31.이전 출생)
    6,330원
    (50%)
    6,330원
    (50%)
    다형 150% 이하 6,330원
    (50%)
    6,330원
    (50%)
    라형 150% 초과 6,330원
    (50%)
    6,330원
    (50%)

기관연계 서비스

  •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능
  • 돌봄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요금 : (기본) 16,740원/시간 ※ 기관부담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만0세~5세아
보육료 지원
  • 영아(0세~2세) 부모보육료 : 월 540~394천원
  • 영아(0세~2세) 기관보육료 : 월 629~232천원
    (기관보육료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 유아(3세~5세) 부모보육료 : 월 280천원
  • 유아(3세~5세) 부모부담보육료 : 월 340~373천원
    (부모부담 보육료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추가 보육료로 도에서 전액 지원 중)
  • 장애아 보육료
    • 지원조건 : 교사대 아동비율 1:3 반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 편성시
    • 부모보육료(0~5세) : 월 587천원
    • 기관보육료(0~2세) : 월 686천원
    • 지원조건 미준수의 경우,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
가정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아동으로 월령별로 10~20만원 지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 0~1세(23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 관계없이 부모급여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0세 수급아동 : 1인당 월100만원 지급
  • 1세 수급아동 : 1인당 월5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100~50만원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부모급여료 지급)
2022년 출생아
부터 적용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이후에 유산·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최대600만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1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5일분 통상임금(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1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녀 1명당 1년으로 부와 모 각각 1년씩 사용가능)
  •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저 70만원 ~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4개월부터 종료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저 70만원 ~ 최대 1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 취업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
  • 임신·출산·육아기간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 30만원(나머지 6개월)의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
  •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계약직·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30만원씩, 이후 5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
근로자가정
근로자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센터 기업규모별 기준 상이
유산·사산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고용센터 통상임금의 40%
(월 최저 50만원~최고 1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 해당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8세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해당 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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