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 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신고대상
-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주요 벌점 측정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유 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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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공사의 부실 | ○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 발생 |
2.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 ○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 폭 보다 크고 작은 균열 발생 ○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 미시행 |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 구조부의 철근 노출 발생했으나 보수·보강 미시행 |
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
○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5. 배수상태의 불량 | ○ 배수시설 시공으로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 배수시설 관리 불량으로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7. 가설구조물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설치상태의 불량 | ○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 발생 ○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8.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 순서를 미준수 ○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9. 레미콘·아스콘 플랜트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 ○ 골재를 구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 상태 미흡 ○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0. 토공사의 부실 | ○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 포상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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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 벌점 3점 | 1,000만원 이하 |
2 등급 | 벌점 2점 | 600만원 이하 |
3 등급 | 벌점 1점 | 200만원 이하 |
해당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없음 |
※ 부실시공 신고 처리절차
부실시공 신고·접수 → 발주청에 통보(도 건설지원과→발주청) →
부실시공여부 결정(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 → 부실측정 결과통보(발주청→지방기술심의원회) → 포상금액결정(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포상금지급(도 건설지원과 → 민원인)
※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055-211-2925), 제출서류(부실시공 신고서)
신고서
- 부실시공 신고서 신고서 다운받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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