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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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신청

수급자신청 구분 및 내용 안내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원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중소도시(4,2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중위소득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경남 4급지*4인 기준 254천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지급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급여별 선정수준(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수준(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30%),의료급여(40%),주거급여(43%),교육급여(50%))을 가구규모별/구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참고사항 : 기준중위소득

구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각종 급여실시

생계급여
급여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18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단위 : 원/월)
2018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따른 2018년 생계급여선정기준 및 급여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2018년 의료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2018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안내표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2018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의료급여수급자 유형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각 구분 및 종별로 안내하는 표로 1종 입원 및 외래와 2종 입원 및 외래의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MRI, PET) 금액을 안내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주거급여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 가구원수(1인 ~ 6인)의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43%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2018년 주거급여선정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91,202 5,355,254 6,191,307
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임차가구 수급자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
  •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단위 : 원/월)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의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경상남도) 기준 임대료수급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경상남도)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자가가구 수급자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급여를 지원
  • 수선유지 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주기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자가가구수급자 지원금액과 지원주기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교육급여
2018년 교육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2018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안내표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2018년 교육급여선정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2018년 지원내역
2018년 지원내역 안내표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을 안내합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해산급여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75만원

자금지원(생업자금)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없음
  •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의 수요자에게 '미소금융사업'으로 최대한 안내할 것
  • 신규대출은 없으나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기존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융자대상
  • 자활의지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
운영자금
상품별 운영자금 안내표 :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상 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이용방법 문의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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