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스포츠비리란?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
-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
신고대상
-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종목단체 포함) 임직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행위, 스포츠비리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체육지원과
처리방법
- 신고 →
- 신고접수 →
- 조사 →
- 결과조치
관련자 징계, 환수조치, 수사의뢰 등
개인정보 보호안내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서안내
- 체육지원과 055-211-4716
게시판 글쓰기가 안되는 경우
- 본문, 첨부파일에 주민등록번호, 욕설, 음란단어 등이 포함된 경우
- 첨부화일이 exe, html, jsp 등의 실행기능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
- ※ 일반문서화일(한글, 엑셀, 텍스트 등), 이미지화일(jpg, bmp, gif 등)은 첨부 가능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바로가기
-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 가능합니다.
-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법률 등 종합적 지원을 하며, 예방교육과 국내·외 정보공유를 통해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끊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 연락처 : 055-211-47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