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스포츠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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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스포츠비리란?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

  •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

신고대상

  •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종목단체 포함) 임직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행위, 스포츠비리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체육지원과

처리방법

  • 신고
  • 신고접수
  • 조사
  • 결과조치
    관련자 징계, 환수조치, 수사의뢰 등

개인정보 보호안내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서안내

  • 체육지원과 055-21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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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법률 등 종합적 지원을 하며, 예방교육과 국내·외 정보공유를 통해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끊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 연락처 : 055-2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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