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자치단체가 되면 또 어떤 특례들이 있을까요?
기존특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총 10개의 통합지자체(시·군·구 간) 특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 제48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등
- 법률바로보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https://url.kr/7vcblt)
기존특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총 10개의 통합지자체(시·군·구 간) 특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특례 사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개별 특례조항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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