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 시 행 : 2014년 7월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지급액 : 노인단독 월 최저 33,480 ~ 최고 334,810원 (기초연금 모의계산해보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선정기준
- 노인단독 월 213만원이하, 노인부부 월340.8만원이하
- 공제내역
- 근로소득공제(개인):월110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특례시 포함)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지급신청 및 결정
신청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신청
-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전달 - 시·군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 여부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신청인
지급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주민등록지의 시·군에서 매월 25일에 지급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지급기준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 15일 이전 : 신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
- 16일 이후 : 구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개별입금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수급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개별입금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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