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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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 시 행 : 2014년 7월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지급액 : 노인단독 월 최저 32,318 ~ 최고 323,180원 (기초연금 모의계산해보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선정기준
    • 노인단독 월 202만원이하, 노인부부 월323.2만원이하
  • 공제내역
    • 근로소득공제(개인):월108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특례시 포함)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지급신청 및 결정

신청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신청
  •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전달
  • 시·군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 여부 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신청인

지급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주민등록지의 시·군에서 매월 25일에 지급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지급기준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 15일 이전 : 신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
    • 16일 이후 : 구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개별입금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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