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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펼침메뉴-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이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설치, 연면적 33㎡ 이하) 설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055-211-1739)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52)추진배경
- 기존 농막에서 숙박행위 불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한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 도입 필요
주요내용
- (내 용) 주말·체험 영농인 및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연면적 33㎡ 이하)시에는 농지전용 불필요
- (존치기간) 가설건축물로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부속시설) 데크(건축물가로길이×1.5m), 정화조, 처마(1m 이내), 주차장(1면)
- (영농의무) 쉼터(연면적 33㎡ 이내)와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두배 이상 경작 의무
시행일
- 2025년 1월 2일
︲참고︲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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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펼침메뉴-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14)추진배경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
주요내용
- <‘24년 대비 ’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변화(단위: 만원/㏊)>
‘24년 대비 ’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변화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유기6년차~) 논 벼‧연근‧미나리 70 → 95 50 → 75 35 → 57 밭 채소·특작·기타 130 110 65 → 78 과수 140 120 70 → 84 - (지급면적) `24: 0.1∼5.0㏊/농가 → ‘25: 0.1∼30㏊/농가
- (지급단가) `24: 35~140만원/㏊ → ‘25: 57~140만원/㏊
- (논 단가 인상) 유기·무농약 단가+25만원/㏊
- (유기지속(유기 6년차~) 단가 인상) 품목별 유기단가의 50% → 60%
- (유기전환(유기 전 3년) 단가 인상)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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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개 사육농장)
펼침메뉴- 2027. 2. 7.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개 식용업계의 전‧폐업이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92)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45)추진배경
- '27. 2. 7. 부터 개식용업계 전‧폐업 의무화로 기한 내 개 식용종식을 위한 개 사육농장 전‧페업 지원을 2025년부터 시행
주요내용
[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개 사육농장)]
- (사업기간) 2025년 ~
- (사업대상)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현황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7.2.6일까지 폐업을 이행한 도내 개 사육농장주
- (사업내용) 도내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 지원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등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 일부 지원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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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펼침메뉴-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관련 맹견소유주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43)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24. 10. 27일까지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주 부담, 지자체 추진 여건을 고려해 1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운영
주요내용
※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책임보험가입, 입마개·목줄)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
시행일
- 2024년 10월 27일 ~ 2025년 10월 26일
︲참고︲ 「동물보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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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펼침메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확대되어 자부담률이 20%로 감소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7)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15)
추진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가축 피해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감소 및 경영안정 도모
주요내용
-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중 보험 가입 농가
- 600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
- 가축 및 축산시설물의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 질병 또는 화재 피해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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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펼침메뉴- 섬주민 중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여객선과 도선 운임 무료화 지원
경상남도 : 해양항만과(☎055-211-3933)
추진배경
- 저출생 고령화 등 섬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섬 공도화 방지와 저소득층, 어르신 등 섬 주민 교통약자 교통복지 증진
주요내용
- 지원내용 : 기존 지원(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균특,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자체) 후 여객선 및 도선 운임 1,000원 이하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운임 1,000원 이하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주민(6개 시군 2,191명)
-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 총사업비 : 연125백만원(운임지원 105, 시스템 운영 20도비100%)
-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시행일
- 2025년 3월(예정)
︲참고︲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지원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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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지침 개정
펼침메뉴- 유령어업 해소 효과가 크고,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어구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정책과(☎044-200-5607)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05)
추진배경
-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보급 지원
주요내용
- 【 생분해성 어구보급 】
- (지원대상) 생분해성어구* 사용을 희망하는 연근해통발·자망 어업인
*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 자망 및 붕장어 통발 생분해 어구 - (지원내용) 기존어구와 생분해성어구 차액+기존어구 가격의 40% 지원
- (지원기준) 국비(기금)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대상) 생분해성어구* 사용을 희망하는 연근해통발·자망 어업인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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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제 시행
펼침메뉴-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3)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13)추진배경
- 어장환경 개선 및 체계적 관리로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 선순환 체계 확보 및 공공자산인 공유수면 일시적 이용권 부여에 따른 어장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 제고
주요내용
시행일
- 2025년 8월 28일
︲참고︲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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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 시행
펼침메뉴- 첨단 친환경 스마트양식 실현을 위한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6)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14~5)추진배경
- 어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도입 필요
주요내용
- □ 2025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공모계획 : ‘25년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 사업공고
- ❶ 스마트가두리 시범사업
▶ (사업내용) 첨단 설비를 적용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조성- - 지원내용 : CCTV 모니터링, 스마트 제어, ICT 기반 자동먹이공급장치, 재해대응시스템 등
- ❷ 패류 공동생산 시설사업
▶ (사업내용) 패류(가리비, 굴 등) 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개소당 5어가 사용)- - 지원내용 : 자동선별기, 세척기, 통합 제어장비 등 자원화 시스템
- ❶ 스마트가두리 시범사업
시행일
- 2025년 상반기 중
︲참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3조,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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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보험(어선원, 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펼침메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전(全) 톤수 어선으로 확대되고,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 연령이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044-200-5468)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46)추진배경
- 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 보호 및 선주의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 소규모 어선에서 어업활동하는 어선원 보호 강화를 위해 당연가입 대상을 전(全) 톤수 어선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 ②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 어촌의 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어업작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 연령 확대(만87세→만90세)
주요내용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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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펼침메뉴-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54)
추진배경
-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추락한 사람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의 경우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의 착용)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依)를 착용하여야 함
시행일
- 2025년 10월 19일
︲참고︲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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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사랑방 운영
펼침메뉴- 귀어・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어촌발전과(☎055-211-3273)
추진배경
- 귀어희망인이 귀어 준비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거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필요
주요내용
- (사 업 량) 5명
- (시행주체) 시・군(거제시, 고성군)
- (지원대상) 경남도 귀어・귀촌 희망인
-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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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지원
펼침메뉴- 50세 미만 귀어청년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가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어촌발전과(☎055-211-3274)
추진배경
- 귀어청년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어 정착 초기 단계에 재정적 지원 필요
- 법과 조례상 청년 어업인의 기준 연령 차이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귀어청년에 대한 지원책 마련
- 【 청년어업인 기준 연령 근거(사각지대)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세 미만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50세 미만
주요내용
- (사 업 량) 11명
- (시행주체) 시・군(거제시, 고성군, 합천군)
- (지원대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귀어청년
* 40대미만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국비보조)으로 기 지원중 - (지원내용)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예정자포함)의 영어・가계 자금 지원(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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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도화지마을 조성 사업
펼침메뉴- 머물고 싶은 어촌마을로 만들기 위해 미술학도 등과 연계하여 마을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청년 등 관계인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 어촌발전과(☎055-211-3273)
추진배경
- 어촌마을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자원을 아름답게 관리·보전하여 관광지로써의 확대 방향 모색
-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환경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청년 등 관계 인구 증대 도모
주요내용
- (사 업 량) 1개소
- (시행주체) 경상남도(경상남도 어촌특화지원센터)
- (지원대상) 경남도 내 어촌마을
- (지원내용) 전국 미술전공이 있는 대학교, 예술고등학교에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후 사업을 원하는 마을과 연계, 마을 가꾸기 실시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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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펼침메뉴-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조건 및 단가기준이 변경됩니다.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2)
경상남도 :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65)추진배경
- 수산자원 보호·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주요내용
* 전주기 배합사료 사용률 80%이상 어류 : 일반분(3,626원) / 곤충분(3,989원)
- 지원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출하기)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해상가두리 양식장
- 지원방법 : 배합사료 사용량(1포/20kg) × 지급단가 매월 지급
-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 신청방법 : 양식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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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개정
펼침메뉴-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등이 변경됩니다.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2) 경상남도 :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65)
추진배경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주요내용
- (사 업 량) 11명
- (시행주체) 시・군(거제시, 고성군, 합천군)
- (지원대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귀어청년
* 40대미만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국비보조)으로 기 지원중 - (지원내용)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예정자포함)의 영어・가계 자금 지원(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참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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