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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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이란?

개념
  • 일과 가정, 여가, 건강, 자기개발, 사회활동 등의 삶을 조화롭게 하여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일과 삶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
    ※ 영어 앞 글자(WORK & LIFE BALANCE)를 따 '워라밸'이라고도 함
중요성
  • 일 혹은 직장 중심이던 근로관이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일·생활균형적 삶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일·생활균형은 노동자 복지 외에도 기업 경영의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장점
  • 노동자 직무 몰입도 증가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및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
  •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유연근무제
  •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를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유연근무제 제도 자세히 보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근로자가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 30시, 단축기간은 3년(학업 1년) 범위 내 1회
  • 근로시간단축제도 자세히 보기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근로자 지원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출산) 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가족돌봄 휴직/휴가
  • 사업주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지원
  • 임신출산 육아기 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육아휴직제도
항   목 원   칙 비   고
대   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제4항제 4조)
기   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
근로자 보호
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법 제19조제3항) 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37조제2항제3호)
② 휴직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법 제19조제4항) ②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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