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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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정책
  • 2025년 달라지는 시책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민안전


도민안전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본격 운영
  • 시범사업(‘24. 8. ~)
  • 18개 시‧군, 300개 읍‧면‧동, 순찰대 3,265개 11,229명
  • 기상특보(집중호우, 태풍)시, 마을별 최소 3~4인
자연재난과
(055-211-2824)
일시대피자용 재난안전꾸러미
지원 사업
  • (신 설)
  • 일시대피자(1박 이내 대피자) / 세면도구, 식료품 등
    재난안전꾸러미 구성 제공
자연재난과
(055-211-2815)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
  • (신 설)
  • 노후 건축물(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대상 안전점검, 안전관리 컨설팅‧교육 실시
사회재난과
(055-211-2863)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
  • (신 설)
  • 도내 조선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 5~10개사 정도(개사당 최대 4백만원), 건설·조선 현장 용어 번역 앱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비용 지원
중대재해예방과
(055-211-2763)
재해예방 우수마을 인증사업
  • (신 설)
  • 시군별 1개 마을, 안전마을 표지판(마을입구) 설치,
    현판(마을회관) 부착
안전정책과
(055-211-2713)
특별사법경찰 생활밀착형
기획수사 전격 추진
  • (확 대)
  • 언론, 동향, 풍문, 탐문 등을 통한 생활밀착 분야 집중
  • 생활중심지 수시 드론 항공 촬영 실시
  • 사전 언론보도를 통한 자진 조치 유도
사회재난과
(055-211-2883)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소방안전 강화
  • (신 설)
  •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로 편입,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신설
예방안전과
(055-211-5415)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설치
  • 7인승 이상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예방안전과
(055-211-5415)
화재 취약시설 안전용품 지원 사업
  • (신 설)
  • 다거동불편자 주거시설(15,000가구) 및
    사회복지시설(408개소)에 자동소화패치 및 방연물품 지원
예방안전과
(055-211-5413)
다문화 가족 119안전체험의 날 운영
  • 어린이, 학생,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계층 동시 체험, 개인별 체험 예약, 캠프 미운영
  • 매월 셋째 주말 1일 지정, 24개 전시 체험시설‧소방관 진로 체험‧문화탐방 등 다문화 가족 전용 체험
예방안전과
(055-211-5483)

기업·창업·청년


기업·창업·청년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남 동행론(긴급 생계대출) 출시
  • (신 설)
  • 19세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도민 1인 최대 150만원(금리 7~9% 내외)
    * 긴급성 고려, 1회 방문 또는 방문 없이(앱 병행) 48시간 이내 대출
경제기업과
(055-211-3314)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 (신 설)
  • 도내 중소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5개사
  • 우수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지원(마케팅, 사업화 비용 등)
경제기업과
(055-211-3323)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사업
  • (신 설)
  • (컨설팅‧교육) 경남형 경영권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경영권 승계자 역량강화 지원 교육, 기업승계 희망포럼 개최
  • (정책개발‧인식 개선) 경남형 경영권 승계 정책 개발 및 경남기업 우수사례 발굴 등
경제기업과
(055-211-3323)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 (신 설)
  • 직원 휴게공간 개선 지원, 육아 지원 구축 지원,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구축 지원,
    건강‧위생공간 개선 지원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74)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 (신 설)
  • 도내 소재 업력 7년 이하 콘텐츠 창업기업 10개사, 콘텐츠 맞춤형 전문교육 및 멘토링, IR 트레이닝, 직접‧연계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지원과
(055-211-2563)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 (신 설)
  • 도내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20~30개사(팀), 수요자 맞춤형 사업모델 구축 및 자원조사방법 교육, 액셀러레이팅 제공,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과
(055-211-2563)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새단장
  •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청년 정책뿐 아니라 공간, 인물 등
    다양한 청년정보를 한눈에 확인
청년정책과
(055-211-3575)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연중 지원
  • 매년 3월 정장 대여 시행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기간 발생
  • 도내 주소 둔 18~39세 청년, 3박 4일간(연5회/인),
    남‧여 정장(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포함)
청년정책과
(055-211-3574)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연간 500명 지원,
    정규직 근로청년에 한함
  • 연간 1,000명 지원, 비정규직 근로청년 포함
청년정책과
(055-211-3553)

사회복지·보건


사회복지·보건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80세 미만, 월 9만원
  • 80세 미만, 월 10만원
복지정책과
(055-211-4823)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 (신 설)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탈수급 지속한 조건부 수급자
    - 탈수급 후 민간취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지급 ⟶ 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
복지정책과
(055-211-4843)
위기 도민 신속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금」 지원
  • (신 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생계(1인 730,500원, 4인 1,872,700원/월), 의료(1회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원(주거, 교육, 시설이용,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복지정책과
(055-211-4844)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183만3,572원,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229만1,965원,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275만358원,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286만4,957원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195만1,287원,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243만9,109원,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292만6,931원,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304만8,887원
  • (기준 중위소득) '24년 대비, '25년 6.42% 인상(4인가구 기준)
복지정책과
(055-211-4844)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확대
  • 8개군(함양군‧거창군 제외),
    1개군 당 연간 20회 운영
  • 10개군(함양군‧거창군 포함), 1개군 당 연간 52회 운영
노인정책과
(055-211-4864)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전 시군 확대
  • 9개 시군(통영,사천,김해,의령,함안,창녕,하동,산청,거창)
  • 전시군
  •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1인가구,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주거‧보건의료‧일상돌봄‧서비스연계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정책과
(055-211-4873)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사업’
  • (신 설)
  • 입식식탁 미설치 경로당 4,268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증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입식식탁(6인용 기준) 및 의자 등 지원
노인정책과
(055-211-4883)
장애인 연금 인상
  • 최대 월 42.4만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최대 월 43.3만원
장애인복지과
(055-211-513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확대
  •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보건행정과
(055-211-4935)
말기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
  • (신 설)
  • 전문인력팀 월 2회 이상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행정과
(055-211-4923)
희귀질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 (신 설)
  • 희귀질환별 자조모임 운영 확대, 환아 돌봄방, 가족힐링캠프,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보건행정과
(055-211-4925)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신 설)
  • 19세 이상 지역 내 정신질환자 대상 8세대
    (김해시, 양산시 각 4세대)
    ‣ 주거지원, 자립지원
보건행정과
(055-211-4934)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신 설)
  •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대상
  • 애도상담, 자조모임, 심리부검 면담 등 지원,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등
보건행정과
(055-211-4936)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 자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본심의 전 사전심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의료정책과
(055-211-506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시행
  •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판매 불가
  •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가능
식품위생과
(055-211-5034)

여성·가족·보육


여성·가족·보육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 새일여성인턴 지원금(1인 380만원)
  • (확대) 새일여성인턴 지원금(1인 460만원)
  • (신설)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 수당(1인 10만원, 최대 4회)
여성가족과
(055-211-5223)
경력보유여성 면접 정장 대여 지원
  • (신 설)
  • 5일(5회/1인), 여성정장(셔츠, 블라우스 등), 방문 또는 택배(신청자 부담)
여성가족과
(055-211-5223)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시간당 이용 11,630원, 시간당 활동 10,110원, 0~2세 영아 돌보미 지원없음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시간당 이용 12,180원
    (+550원), 시간당 활동 10,590원 (+480원), 0~2세 영아 돌보미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여성가족과
(055-211-524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초·중·고등학생 자녀학용품비 지원
여성가족과
(055-211-524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0~1세 40만원
  • 2세 이상 35만원
  • 0~1세 40만원
  • 2세 이상 37만원
여성가족과
(055-211-524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
  • 건강관리비 연 10만원
  • 방과후자녀학습비 연 48만원
  • 문화비 지원없음
  •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
  • 난방연료비 연 40만원, 생활자립금 연 300만원, 건강관리비 연 20만원(확대), 방과후 자녀학습비
    중‧고등학생 자녀 연 60만원(확대), 문화비 연 13만원(신설)
여성가족과
(055-211-524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 자립정착금 12백만원 지급,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2종 수준)
  •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확대(차상위계층, 0~17세), 조기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확대, 자립정착금 15백만원 지급,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육정책과
(055-211-4753)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 (신 설)
  • 영유아 1인당 최대 60만원(자부담 포함)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 지원
보육정책과
(055-211-4765)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 (신 설)
  •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보육정책과
(055-211-4764)
3~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4~5세아
  •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보육정책과
(055-211-4775)

생활·주거·교통


생활·주거·교통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제 및 민생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확대
  •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150백만원
  • 다자녀 양육자 취득 차량 취득세 감면
    (3자녀 이상 100%)
  •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100% 감면
    (200만원 한도)
  • (감면 신설)
  •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18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 다자녀 양육자 취득 차량 취득세 감면
    (3자녀 이상 100%, 2자녀 이상 50%(추가))
  •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60㎡이하, 3억원 이하)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300만원 한도)(추가)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5% 감면 등
  • 사업시행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취득세 25% 감면
세정과
(055-211-3717)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 개인별 연간 기부금 500만원
  • 개인별 연간 기부금 2,000만원
세정과
(055-211-3763)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 주거급여 선정 기준 변경
    (4인가구 기준) 2,750,358원/월
  • 주거급여 선정 기준 변경(4인가구 기준) 2,926,931원/월
  •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 상한액 상승
주택과
(055-211-4384)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주택매입가격 4억원 이하,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3% 이자 지원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주택매입가격 4억원 이하,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3% 이자 지원
주택과
(055-211-4364)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19세~34세 이하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잔액 4천만원 한도 3% 이자 지원
  • 19세~39세 이하 청년,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3% 이자 지원
주택과
(055-211-4364)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 (신 설)
  • 기초생활수급자의 1억원 이하의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포함))
토지정보과
(055-211-4435)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패스
  • 어르신(75세↑) 20%, 저소득층 53%, 청년(19~34세) 30% 지원
  •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청년(19~39세) 30%, 일반(40~74세) 20%,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
교통정책과
(055-211-4135)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AI 배차 시스템 도입
  • 전화접수
  • 전화접수+ AI 자동 배차 상담대기 시간 축소 및
    고객 맞춤형 배차
교통정책과
(055-211-4165)

농림·수산·축산


농림·수산·축산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지 내 임시숙소 시설 설치 불가(농지전용 필요), 기존 농막(20㎡ 이하)에서 부속시설 설치 불가
  • 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임시숙소 가능(농지전용 불필요), 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부속시설 가능
농업정책과
(055-211-6252)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 ‘24년 0.1∼5.0㏊/농가, 지급단가 ‘24년 35~140만원/㏊
  • ‘25년 0.1∼30㏊/농가, 지급단가 ‘25년 57~140만원/㏊
친환경농업과
(055-211-6314)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개 사육농장)
  • (신 설)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등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 일부 지원
축산과
(055-211-6544)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 맹견 사육허가제 의무기간
    ’24. 4. 27.~ ’24. 10. 26.
  • 맹견 사육허가제 의무기간 ’24. 10. 27.~ ’25. 10. 26.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단속유예) ’24. 10. 27.~ ’25. 10. 26.
축산과
(055-211-6543)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 자부담 25%(도비 5% 지원)
  • 가축 및 축산시설물의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피해의 자부담율 20%로 감소
축산과
(055-211-6515)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1,000원 초과분 지원
  • 섬 주민 중 저소득층, 75세 이상 어르신은 여객선 및 도선 운임 무료화 지원(기타 섬주민은 종전과 같음)
해양항만과
(055-211-3933)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지침 개정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로서,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 자망 및 붕장어 통발 생분해 어구를 구입하는 자에게 기존어구와 생분해성어구 차액+기존어구 가격의 40% 지원
수산자원과
(055-211-5285)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반영 → 재개발
  •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 심사·평가 시행 → 결과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조치 →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반영 → 재개발
수산정책과
(055-211-4013)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 시행
  • (신 설)
  • (스마트가두리 시범사업) CCTV 모니터링, 스마트 제어, ICT 기반 자동먹이공급장치, 재해대응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적용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조성
  • (패류 공동생산 시설사업) 패류(가리비, 굴 등) 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
수산정책과
(055-211-4014)
수산정책보험 지원대상 확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3톤 이상 어선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도내 주소를 둔 만15세~87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전(全) 톤수어선으로 확대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연령 만90세로 확대
수산자원과
(055-211-5293)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수산자원과
(055-211-5274)
귀어 사랑방 운영
  • (신 설)
  • 거제시‧고성군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비용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어촌발전과
(055-211-3273)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 (신 설)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예정자포함)의 영어・가계 자금 지원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어촌발전과
(055-211-3274)
어촌 도화지마을 조성 사업
  • (신 설)
  • 도내 어촌마을 1개소, 전국 미술전공이 있는 대학교, 예술고등학교에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후 사업을 원하는 마을과 연계, 마을 가꾸기 실시
어촌발전과
(055-211-3273)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 넙치, 가자미, 볼락, 돔 4종 지원
    전주기 배합사료 사용 어가
    전주기(일반(10,360원)/곤충분(15,870원)
  • 전체 해수면 어종, 전주기/생사료 혼용 어가, 전주기(일반(10,360원)/곤충분(11,396원),
    혼용(일반(3,626원) / 곤충분(3,989원))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65)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개정
  • 인증별·품목별 지급단가 × 인증 수면적(ha)
  • 수면적 60ha※ 53만원 ~ 2억7천3백만원/ha
  • 지원단가)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경영비용 증가분
    (지원한도) 어류(6500만원), 해조류 등(3000만원)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65)

문화·체육·환경


문화·체육·환경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 1인당 연 13만원
  • 1인당 연 14만원
문화예술과
(055-211-4525)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
  • (신 설)
  • 도내 8개소, 1인 2D기준 영화관람료 3,000원 지원
  • 관람료 4,000원
문화산업과
(055-211-428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 1인당 연 10만원
  • 1인당 연 10만 5천원
체육지원과
(055-211-4724)
조례 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 중복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방환경청에서 협의) 사업대상 중복 시,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환경정책과
(055-211-6623)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를 지자체가 추천,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장판, 벽지 교체),
    사후·현금(현물) 지급
  • 환경보건취약계층 서비스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사전 전자이용권 지급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환경정책과
(055-211-6625)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본격 시행
  • (신 설)
  •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적합성 확인 신청서 제출
환경정책과
(055-211-6705)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 (신 설)
  •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환경정책과
(055-211-670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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