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란?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개념)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지정현황) 도내 5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 무인선박('19.11),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20.11.),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22.8),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24.4), 수산부산물재활용('24.4)
(제안방법) 민간기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
- 특구사업계획 수요조사서 서식 별도 첨부
(지정절차) 시·도지사가 중기부에 신청하면 중기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1. 특구사업계획 제안 | 2. 특구계획 신청 | 3. 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4. 특구계획 | 5. 특구계획 | 6. 지정고시 |
민간기업 등 -> 시도 | 시도 -> 중기부 | 분과위, 관계부처 |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 특구위원회 | 중기부 -> 시도 |
(지정효과)
- 규제특례적용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메뉴판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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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 | |
규제혁신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 |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확인 |
실증특례 | ·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품·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 유효기간 2년 범위 이내(유효기간 만료전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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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 · 법령 공백 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을 임시허가 · 유효기간 2년 이하의 범위(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 재정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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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품 기술의 실증, 안전성 검증 지원, 보험료 지원, 원천기술개발 및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R&D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인프라지원) 실증센터, 연구시설, 시제품 제작터 등 기술개발, 상용화 (정보화지원) 최신기술 정보·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조세 감면 | 법인세, 소득세 등 |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
무인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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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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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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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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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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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 rfz.go.kr
- 담당부서 : 산업국 산업정책과
- 연락처 : 055-2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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