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란?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개념)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지정현황) 도내 6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 무인선박('19.11),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20.11.),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22.8),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24.4), 수산부산물재활용('24.4), 차세대 첨단위성(‘25.5)
* 무인선박 지정 해제(’25.5)
(제안방법) 민간기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
(지정절차) 시·도지사가 중기부에 신청하면 중기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규제특례적용 구분, 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 1. 특구사업계획 제안 |
2. 특구계획 신청 |
3. 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4. 특구계획 |
5. 특구계획 |
6. 지정고시 |
| 민간기업 등 -> 시도 |
시도 -> 중기부 |
분과위, 관계부처 |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
특구위원회 |
중기부 -> 시도 |
(지정효과)
- 규제특례적용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메뉴판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규제특례적용 구분, 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 구분 |
내용 |
| 메뉴판식 규제특례 |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3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 |
| 규제혁신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 |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확인 |
| 실증특례 |
·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품·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 유효기간 4년 범위 이내(유효기간 만료전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 임시허가 |
· 법령 공백 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을 임시허가
· 유효기간 3년 이하의 범위(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재정지원 구분, 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 구분 |
내용 |
| 재정 지원 |
실증 R&D 지원
인프라(실증장비, 안전성·성능인증)
사업화(책임보험, 성능평가, 마케팅·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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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감면 |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가능 |
|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
무인선박
무인선박에 관한 표 입니다.
무인선박 |
- (목적)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위치) 해상 실증지역(안정항로, 거제동부,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창원국가산단 등 63.34㎢
- (사업자) LIG넥스원 등 10개사
- (지정기간) '19.12.6.~'25.12.5.(6년)
- (주요내용) 무인선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 (규제특례) 선박직원의 선박승선 의무에 대한 특례 허용(「선박직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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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에 관한 표 입니다.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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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에 관한 표 입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
- (목적)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으로 조선업 재도약 실현
- (위치) 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 안정항로 등 15.192㎢
- (사업자) STX엔진, 선보공업 등 15개사
- (지정기간) '22.9.1.~'26.8.31.(4년)
- (주요내용)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 건조 및 운항 실증
- (규제특례) 현행 「선박안전법」에 암모니아 혼소 선박에 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하여 암모니아 혼소 선박 건조·운항 특례 등 3개 허용
-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 육상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으로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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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에 관한 표 입니다.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
- (목적) 수소 연료전지 활용 생활용품의 일상생활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위치) 경상남도 창원 일원 3.47㎢
- (사업자) ㈜범한퓨얼셀, ㈜이플로우 등 8개사
- (지정기간) ‘24.6.1. ~ ’28.12.31. (4년 7개월)
- (주요내용)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실증(수소 모빌리티 실증,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실증)
- (규제특례) 수소 연료전지 안전기준 신설(수소법 제44조제1항, 제4항), 수소 모빌리티 충전기준 신설(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수소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5조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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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표 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
- (목적)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제품개발을 통한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 (위치) 경상남도 창원, 고성, 통영(법송일반산업단지) 등 1.90㎢
- (사업자) ㈜동원에프앤비, 사조산업㈜ 등 14개사
- (지정기간) ‘24.6.1. ~ ’28.12.31. (4년 7개월)
- (주요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및 소재화 실증
- (규제특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수산부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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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관한 표 입니다.
차세대 첨단위성 |
- (목적) 신 우주산업 성장동력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남도 우주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위치) 경상남도 진주, 사천시 일원 1,112.13㎢
- (사업자) 경상국립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0개사
- (지정기간) '25.6.1.~'29.12.31.(4년 7개월)
- (주요내용)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 (규제특례) 「우주개발진흥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등 우주소자·부품의 상용화 및 혁신 우주기술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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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 rfz.go.kr
※ 경남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 gnsandbox.or.kr
- 담당부서 : 산업국 산업정책과
- 연락처 : 055-2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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