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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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란?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개념)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지정현황) 도내 3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 무인선박('19.11),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20.11.),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22.8)
(제안방법) 민간기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
  • 특구사업계획 수요조사서 서식 별도 첨부
(지정절차) 시·도지사가 중기부에 신청하면 중기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지정효과)
  • 규제특례적용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메뉴판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규제특례적용 구분, 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메뉴판식 규제특례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신속확인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확인
실증특례 ·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품·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 유효기간 2년 범위 이내(유효기간 만료전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 · 법령 공백 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을 임시허가
· 유효기간 2년 이하의 범위(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재정지원
재정지원 구분, 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재정 지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품 기술의 실증, 안전성 검증 지원, 보험료 지원, 원천기술개발 및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R&D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조세 감면 법인세, 소득세 등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무인선박

무인선박에 관한 표 입니다.
무인선박무인선박 아이콘
  • (목적)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위치) 해상 실증지역(안정항로, 거제동부,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창원국가산단 등 60.4㎢
  • (사업자) LIG넥스원 등 10개사
  • (지정기간) '19.12.6.~'23.12.5.(4년)
  • (주요내용) 무인선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 (규제특례) 선박직원의 선박승선 의무에 대한 특례 허용(「선박직원법」 제11조)
    •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에 관한 표 입니다.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공장아이콘
  • (목적) 스마트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단지 고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 (위치)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13.95㎢)
  • (사업자) SK네트웍스서비스 등 17개사
  • (지정기간) '20.12.1.~'24.11.30.(4년)
  • (주요내용) 초고속·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5G망을 스마트공장 내에 적용하여 포장라인 자동화, 품질관리 고도화,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등을 실증

    * 실제 공장의 기계, 장비 등을 가상세계 속에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 (규제특례)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상향(250㎽→1W) 특례 허용(「전파법」 제19조의2, 제45조)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에 관한 표 입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이미지
  • (목적)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으로 조선업 재도약 실현
  • (위치) 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 안정항로 등 14.7㎢
  • (사업자) STX엔진, 선보공업 등 15개사
  • (지정기간) '22.9.1.~'26.8.31.(4년)
  • (주요내용)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 건조 및 운항 실증
  • (규제특례) 현행 「선박안전법」에 암모니아 혼소 선박에 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하여 암모니아 혼소 선박 건조·운항 특례 등 3개 허용
    •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 육상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으로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허용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 rfz.go.kr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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