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
-
신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가족지원과
펼침메뉴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공백 가정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별 가구유형을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10~40%)
- 가구유형 : 가·나형 10%, 다형 35%, 라형 40% 추가 지원
지원시간 (※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 월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 시간제 : 연960시간이내, 중증장애부모의 자녀대상 지원시간 1,080시간 이내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
신규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만5세 아동)가족지원과
펼침메뉴사업기간 : 2023년 3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내국인 만5세아*
- * 보육연령기준 : 2017.1.1.~2017.12.31. 기간 출생아
지원내용 : 어린이집 필요경비 6개 항목 (* 아침ㆍ저녁 급간식비, 안전보험료(지원중)는 제외)
-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시도특성화비, 차량운행비
지원금액 : 경남도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원방법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
신규외국인 유아 부모보육료 지원사업가족지원과
펼침메뉴사업기간 : 2023년 7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유아 (만3세~만5세) (단, 외국인 등록 완료된 자)
- * 보육 연령별 반편성 기준 만3~5세(2017~2019년도 출생아)
지원단가 : 월 10만원
지원조건 : 관내 외국인 등록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이용
- 보호자는 관할 읍면동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하고,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 카드발급 명의자(보호자)와 아동 모두 경남도에 외국인 등록 및 주소 등록되어 있어야함
-
신규석면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가족지원과
펼침메뉴사업기간 : 2023년 (※ 최초 시행 연도 : 2023년)
사업예산 : 420백만원(도비 84, 시군비 336) (* 도비 20%, 시비 80%)
사업대상 : 104개소(석면건축물 중 민간, 가정어린이집)
- ※ 7개 시·군(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시, 함안군)
사업내용 : 석면 해체·처리 및 개량비 지원
- 석면 해체·처리비 : 석면면적 1㎡당 50,000원 산정하여 전액 지원
- ※ 석면면적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면적
- 개량비 : 최대 1,000,000원 지원(실비 지원)
- ※ 공사범위, 건축자재 등 인테리어 비용 산정 어려움에 따라 1백만원까지 지원, 예산액 초과분은 자부담
신청권자 : 해당 어린이집이 관할 시군에 신청
-
기존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가족지원과
펼침메뉴사업기간 : 2023년
지원대상 : '22년 출생아중 만24개월(만0~1세) 미만 영아
- *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
- ※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모두 중복지급 가능
- ※ (참고) 종일제 아이돌봄(여가부)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함
신청방법
- ①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 행복출산 원스톱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②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앱으로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③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만0~18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 출생 신고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임신출산
-
신규산후조리비 지원가족지원과
펼침메뉴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사업기간 : 2023년 (※ 최초 시행연도 : 2023년)
사 업 량 : 8,647명
사업예산 : 6,139백만원(도비 1,842, 시군비 4,297) (*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대상 : 전 시·군
지원대상 :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사업내용 :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
신규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밀양) 및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가족지원과
펼침메뉴<밀양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23년 (※ 최초 시행 연도 : 2023년)
사업예산 : 581백만원(도비 116, 시군비 465) (* 도비 20%, 시비 80%)
사업대상 : 1개소(밀양시)
사업내용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사업기간 : 2023년 (※ 최초 시행연도 : 2022년)
사 업 량 : 120명
사업예산 : 134백만원(도비 67 시군비 67) (* 도비 50%, 시비 50%)
사업대상 : 전 시·군
사업내용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취약계층 산모에게 감면료(70%) 지원
- ※ 감면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규정된 아래 사람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감면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규정된 아래 사람
-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진료 불편 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75 시군비 75) (* 도비 50%, 시비 50%)
사업내용 : 함양군 보건소 근무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 ※ 함양군 : 분만취약지(A등급)로 관내 산부인과 유일한 산부인과인 보건소 산부인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진료내용 : 임산부 대상 산전진찰, 가임기 및 비가임여성 검진 등
-
신규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사천)가족지원과
펼침메뉴사업기간 : 2023년 7월부터
대 상 : 사천(舊 삼천포 지역) 청아여성의원
사 업 비 : 7억원(도비 3.5, 시비 3.5) (* 도비 50%, 시비 50%)
사업내용 : 의료장비 교체, 시설 리모델링 등 설치비 지원(1회, 4억) ,매년 인건비(3억)* 지원 (*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8명)
- ※ '23년 하반기 운영(6개월) 인건비 3억원 → '24년부터 인건비
폭력예방
-
기존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 지원여성정책과
펼침메뉴가정・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한 구조ㆍ보호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위기여성들에게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으로 여성인권 보호
- ※ 1366 : 전국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로 지역별(055) 연결
지원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사 업 비 : 720백만원(기금 360, 도비 360)
사업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ㆍ시설 연계, 피해자 긴급구조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동반자녀 최대 7일간 임시보호(숙식제공)
운영현황 : 1년, 365일, 24시간 운영(수신전화 5회선 이상 설치)
-
기존긴급피난 위기여성 생활보호 및 귀가조치여성정책과
펼침메뉴1366 부설 긴급피난처에 생활하는 위기여성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을 통하여 위기여성 안전보호
- ※ 1366내 긴급피난처(2층 방2개),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국비 미지원으로 도비 별도 편성
지원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사 업 량 : 1개소(1366 경남센터)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100%)
사업내용 : 긴급피난처 입소자 보호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
- 생계비, 특별급식비, 의료비, 연료비, 차량비, 수용비 및 기타운영비
- 긴급피난처는 3일 이내 보호 원칙(필요시 7일까지)
-
기존폭력재발우려가정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여성정책과
펼침메뉴폭력 재발 우려가정 통합관리(긴급출동‧상담‧사후모니터링) 운영
- 가정폭력 주 발생시간(22:00~2:00)에 17개 기관 비상체계 구축 적극 활용, 긴급출동으로 위기가정 현장 대응
- 가정폭력 가해자(부부상담) 전문대응팀 구성 가족치료프로그램 운영
- 위기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1366센터) 실시로 폭력재발 사전 예방
※ 민·관·경 협력 협약('19.4.5.)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24시간) 가정폭력 사건발생 시 폭력피해 여성 긴급보호 및 서비스 지원 공동대응 체계
-
강화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2개소↑)아동청소년과
펼침메뉴주요역할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의 응급보호 및 상담ㆍ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등
설치현황 : ('20년) 3개소→('21년) 5개소→('22년) 6개소 → ('23년) 8개소
설치현황:구분,관할지역,기관명,연락처,운영시기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관할지역 기관명 연락처 운영시기 통합운영 통영,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55-244-1391 ‘00년도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5-757-1391 ‘04년도 단독운영 창원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5-713-1390 ‘21년도 진주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5-762-1391 ‘22년도 통영 신규설치 중 김해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5-322-1391 ‘15년도 거제 신규설치 중 양산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5-367-1391 ‘21년도 ※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가 많은 시(市)지역은 직접 운영, 그 외 지역은 시군 통합운영 중
-
강화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2개소↑)아동청소년과
펼침메뉴주요역할 : 학대피해아동 의식주 지원 및 심리 회복 지원
설치현황 : ('20년) 3개소→('21년) 4개소→('22년) 6개소 → ('23년) 8개소
- (‘20)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21) 양산시 (’22) 통영시, 김해시 (‘23) 진주시, 양산시
- ※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분리보호 수요, 지리적 요건 등 고려하여 권역별 균형 설치
- ※ 미설치 시군은 인근 쉼터에서 보호됩니다
-
강화방문형 가정회복지원사업 추진(64가정↑)아동청소년과
펼침메뉴추진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경상남도, 경남서부, 양산시, 진주시)
사업대상 :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 102가정
- (‘22년도) 38가정 ⇒ (‘23년도) 102가정, 64가정 확대
사업내용 :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심리검사·지원 및 연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으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 개선 및 회복지원
’22년도 경남도 아동학대 현황
22년도 경남도 아동학대 현황:아동학대,심층사례관리에 관한 표입니다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년대비 32.7% 감소 전년대비 39% 증가 ('21년)1,944→('22년)1,309건 ('21년)122→('22년)170건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