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활력있게! 사회를 따뜻하게! 적극행정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시작합니다
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 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②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 전담부서(도정혁신추진단), 책임관(도정혁신추진단장)으로 지정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하반기)'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민관점의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도민추천제>
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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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연 회 이상 직장교육 실시
-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연락처 : 055-2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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