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제32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3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등
- 법률바로보기「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https://url.kr/zlj971)
행정통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함께 알아볼까요?
행정통합에 대해 촘촘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왜 행정통합인가?

다른 시‧도에서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그럼 통합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중복공급 및 중복투자 문제를 낮추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가 분리되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광역대도시권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책임성이 향상됩니다.
* 광역교통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원전사고 및 지진‧감염병 대응 등 잠재된 광역 재난관리에 효율적 대응 - 지역의 특화된 강점을 살려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경남의 제조업과 부산의 금융‧서비스업 산업 연계 ⇨ 거점도시 중심 미래형 물류‧지식 서비스산업 육성
경남의 제조업의 융합과 스마트화로 광역대도시권 경제발전의 기반 조성
* 국제도시 부산과 경남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계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경남의 생산 농산물과 부산 대도시권 소비거점과 연계를 통한 생산‧유통망 확충 - 또한 소모적 경쟁이 아닌 단일 지자체 내 실질적 협력으로 교통과 식수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지방자치단체가 되면 또 어떤 특례들이 있을까요?
기존특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총 10개의 통합지자체 특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특례 사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개별 특례조항이 담겨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 주민참여 확대
- 자치조직권 →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직렬·직급 조정, 총액인건비 미적용
- 자치재정권 → 지방교부세특례, 세액감면,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지방채 발행한도 특례
- 그 외, 분야별 다양한 특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 법률바로보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https://url.kr/wfihcy)
- 광역자치단체는 아직 통합사례가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남과 부산에 적합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기존 특례와 타시도의 사례를 능가하는 강력한 자치권한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행정통합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통합자치단체가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통합, 이후 어떻게 추진될까요?
![행정통합 절차(안) 2023년 상반기-실무추진위 구성.운영, 도민홍보, 여론조사 / 2023년 하반기-행정통합기본구상용역/ 행정통합 추진위 출범[행정통합 기본계획수립, 특별법(안)마련, 공론화]/ 관계부처(행안부 등) 협의, 주민투표, 특별법(안) 임법, 통합지자체 설치, 공동추진위 구성/ 2026년-통합자치단체장 선출](https://www.gyeongnam.go.kr/upload_data/board_data/BBS_0000504/168257078012480.jpg)
도민의 뜻이라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현안에 맞는 다양한 특례조항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지역소멸위기 시대에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동남권의 중심으로 성장을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토론회
유튜브 라이브 경남tv에서 다시보기 가능합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나아갈 방향 (23.04.27.)
- 제1차 토론회 발제자료바로보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 (23.03.27.) 정책자문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주관
- 발제자료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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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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