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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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내

4대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써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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