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료 및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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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 및 보육 사업안내

사업안내
자녀 의료 및 보육 사업안내 : 사업구분별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지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의 난청선별검사 및 확진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지원, 난청환아 양측 보청기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모든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무료로 건강검진 8회 구강검진 4회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보건소 지원)
0세~5세
보육비 지원
  • 소득에 관계없이 만 0세 ~ 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 지원

※ 정부지원단가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3~5세 28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 0세 : 어린이집 이용여부 관계없이 10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10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제외한 차액분을 부모급여로 지급)
    • 1세 : 어린이집 미이용 시 50만원 지급
  • [가정양육수당]
    •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0세~5세)에게 매월 양육수당 지급
  • 가정양육수당 :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4~35 100천원 156천원
    36~47 100천원 129천원 100천원
    48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아동에게 상해·배상보험 가입비 지원

    ※ 상해담보 : 치료비 100%, 배상책임 : 대인 5억원, 대물 5백만원 한도, 돌연사 특약 : 발생 시 1억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6개월~2세반)에게 가정양육 중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

    ※ 2세반 출생일 기준 : '21.1.1. ~ '21.12.31. 까지

아이돌보미 지원
  • 시간제돌봄서비스
    • 시간제돌봄서비스 서비스대상 : 0세(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 서비스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등 제공
    • 이용시간 : 연 960시간 이내(초과 시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일반가정(기본형(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종합형(A형, B형, 정부부담, 본인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일반가정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 14,400원 - 14,400원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기본형(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종합형(A형, B형, 정부부담, 본인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972원 1,108원 8,864원 2,216원 9,972원 4,428원 8,864원 5,536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 14,400원 - 14,400원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서비스대상 :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
    • 서비스내용 :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이용시간 : 월 80 ~ 200시간 지원 (초과 시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일반가정(시간당 11.080원),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정(시간당 11,080원)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금액입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일반가정
      (시간당 11,080원)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정
      (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9,972원 1,108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6,648원 4,432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중 이른 아침부터(06:30) 저녁 늦은 시간까지(22:00) 온종일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조식, 석식제공)
보육 정보서비스
  • 포털사이트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 대상별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입니다.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 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검사: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
  • 확진검사:소득기준 없음
  • 환아지원:19세미만 환아
보건소
선청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검사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
  • 보청기:양측 (개당 131만원 한도 내) 지원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 보건소
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만 0~5세아 보육료 지원 소득무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6개월
~
2세반('21.1.1.~'21.12.31.)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온라인 ·전화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가입 및 신청
3개월 ~ 만12세 아이돌보미 지원 3개월 ~ 만 12세 아이 시군 가족담당 부서
모든 아동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만0세 ~ 12세 아동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영유아 건강검진 모든 아동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조회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시군 단체가입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관한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이 포함된 표입니다.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0세~2세 정부단가 정부단가 정부단가
3세 280,000원 357,000 373,000
4세 280,000원 340,000 365,000
5세 280,000원 340,000 365,000
  • 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기관 보육료 지원 0세 629,000원, 1세 342,000원, 만2세 232,000원, 장애아 686,000원
  • 보육료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0~5세 보육료
0~5세 보육료에 관한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기본보육, 야간, 24시)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세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4세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5세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단가 : 장애아의 구분, 지원대상기준, 지원단가(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고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시설 이용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기준 지원단가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고 장애아 전담 교사를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보육시설 이용시
장애아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월 587,000원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 방과후 보육의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 비고 단가입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 비고
방과후 보육 월 100,000원 월 293,000원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고, 출석 11일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장애아 지원 조건 : 장애아는 교사대 아동비율 1:3준수하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한 경우 월 293,000원 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조건 미충족시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1달간 결석 없이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의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연장보육료
  • 지원대상 : 17시 이후 연장보육 제공한 어린이집
  • 산정방식 :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30분단위)에 따라 보육료 생성 지원
연장보육료 산정방식 :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입니다.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시간당)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그 밖의 연장 보육료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사)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으로 함
야간연장 보육료 :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월 240,000원 기준액×100%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 월 300,000원 기준액×100%
  • 야간12시간 보육료
    •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취학아동은 지원불가)
    • 지원단가 :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4시간 보육료
    • 기준시간 : 7:30~익일 07:30
    •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단가 :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단가 : 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 기준)의 150% 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 보육료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6개월~2세반)

    * 2세반 출생일 기준 : '21.1.1.~ '21.12.31. 까지

  • 지원단가 : 보육료 시간당 5,000원(국민행복카드 결제시 지원)
2024년도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액)
  • 필요경비는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액) :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입니다.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 한도액
입 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 도 지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95,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4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외래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국공립 60,000
민간‧가정 60,000
기타 65,000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10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30,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38,000
시도 특성화비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교재교구비
국공립 30,000
민간‧가정 37,000
기타 30,000
신청절차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인·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절차
  •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시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결재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 연령(반)편성 기준
보육료 연령(반)편성 기준 : 구분, 기준일자입니다.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ʼ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ʼ22. 01. 01. ~ ʼ22. 12. 31.
2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3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4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5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보육료 산정방식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예시) 3월 18일에 입소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280천원 × 12/26(일)=129,000원(원단위 절사)

      (실제보육일수 : 12일 / 보육가능일수 : 26일(공휴일 제외)

  • 계속 재원 중이 아동은 다음과 같이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 ~ 10일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 5일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수납방법
  •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은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또는 통장 자동 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수납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발행하고, 수납한 다음날까지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보육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입금불가) 및 무통장입금증 원본 보관
입소료(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 제출했으나 입학 전에 취소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은 경우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구분, 내용입니다.
구 분 내 용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읍면동(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시)
처리 기한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구분, 가구원수(3인까지, 4인, 5인, 6인)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387만원 474만원 562만원 65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93만원 237만원 281만원 325만원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연락처 : 055-2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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