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와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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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재화의 구입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계약을 사업자를 방문하여 체결하는 방법이외의 판매방법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의 규제를 받는 판매방법을 말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판매방법,세부 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판매방법 세부 내용
방문판매 재화 또는 용역재화 또는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전자상거래등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판매방법,세부 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판매방법 세부 내용
전자상거래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제외)
청약철회 기간
  •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
  •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주소를 모를 때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판매방법,세부 내용에 관한 표 입니다
판매방법 세부 내용
할부계약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선불식 할부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청약철회 기간
  • - 계약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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