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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절차

소비자 기본법 및 우리 도의 조례에 따라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당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경상남도소비자기본조례 제7조)
  •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 등에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피해구제의 처리 (경상남도소비자기본조례 제8조)
  •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도지사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소송은 고비용, 장기간 소요, 복잡한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신청 범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상품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는 제외)

소비자 상담 신청 방법 및 연락처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 전 화 : (055) 211-7799
  • 팩 스 : (055) 211-7779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1층 소비생활센터

경상남도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이용방법

의류·세탁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의류, 신발, 가방 등 세탁사고 관련 소비자 분쟁
  • 심의일시 : 매월 넷째주 금요일 14시
  • 의뢰방법 : 창원시 마산회원구 앵지밭골2길 7 마산YMCA 3층 시민중계실
  • 전화: 055-251-4839 사전 문의 후 의뢰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이동통신서비스업, 스마트폰, 택배, 특수판매업(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으로 구입한 물품 소비자 분쟁
  • 심의일시 : 매월 셋째주 금요일 10시
  • 의뢰방법 : 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1차상담 후 대상일 경우 창원YMCA(055-266-0636),
          진주YWCA(055-755-3463) 의뢰

※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신고 갑질신고센터 바로가기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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