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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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신청

수급자신청 구분 및 내용 안내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원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처리기한 30일 (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중위소득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지급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지급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급여별 선정수준(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수준(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30%),의료급여(40%),주거급여(43%),교육급여(50%))을 가구규모별/구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참고사항 : 기준중위소득

구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각종 급여실시

생계급여
급여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단위 : 원/월)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따른 2018년 생계급여선정기준 및 급여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안내표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2018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의료급여수급자 유형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각 구분 및 종별로 안내하는 표로 1종 입원 및 외래와 2종 입원 및 외래의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MRI, PET) 금액을 안내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 가구원수(1인 ~ 6인)의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4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2018년 주거급여선정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임차가구 수급자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단위 : 원/월)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의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경상남도) 기준 임대료수급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87,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안내표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2018년 교육급여선정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교육활동지원비(단위 : 원)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원 지급
  • 지원방법 : 카드포인트 등 바우처로 일괄 지급(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안내표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를 안내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연1회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합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해산급여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70만원 지원 (쌍둥이 140만원)
장제급여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80만원

자금지원(생업자금)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없음
  •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의 수요자에게 '미소금융사업'으로 최대한 안내할 것
  • 신규대출은 없으나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기존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융자대상
  • 자활의지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
운영자금
상품별 운영자금 안내표 :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상 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이용방법 문의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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