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신청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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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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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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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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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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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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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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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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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급여별 선정수준(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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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108,208 |
의료급여(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810,944 |
주거급여(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3,021,765 |
교육급여(50%)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 참고사항 : 기준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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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각종 급여실시
생계급여
급여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18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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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기준중위소득 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의료급여
-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2018년 의료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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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기준중위소득 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의료급여수급자 유형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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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주거급여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 가구원수(1인 ~ 6인)의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43%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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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91,202 | 5,355,254 | 6,191,307 |
기준중위소득 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임차가구 수급자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
-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단위 : 원/월)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의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경상남도) 기준 임대료수급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경상남도)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자가가구 수급자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급여를 지원
- 수선유지 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주기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자가가구수급자 지원금액과 지원주기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교육급여
2018년 교육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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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기준중위소득 50%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2018년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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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39,2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중학생, 고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53,300원 | 1, 2학기 분할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1명당 131,3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해산급여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75만원
자금지원(생업자금)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없음
-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의 수요자에게 '미소금융사업'으로 최대한 안내할 것
- 신규대출은 없으나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기존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융자대상
- 자활의지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
운영자금
상 품 | 사업운영자금 | 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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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2천만원 | 7천만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홈페이지 http://www.ccfs.or.kr/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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