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신청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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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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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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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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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0일 (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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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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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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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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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급여별 선정수준(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생계급여(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의료급여(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주거급여(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교육급여(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참고사항 : 기준중위소득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각종 급여실시
생계급여
급여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의료급여수급자 유형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주거급여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임차가구 수급자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
 -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단위 : 원/월)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의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경상남도) 기준 임대료수급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7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교육급여
2025년 교육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교육활동지원비(단위 : 원)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 지급
 - 지원방법 : 카드포인트 등 바우처로 일괄 지급(연 1회)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 수업료 | 
|---|---|---|---|
| 초등학생 | 487,000 | - | - | 
| 중학생 | 679,000 | - | - | 
| 고등학생 | 768,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 지급방법 | 연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 
					      연1회 (학교로 실비 지급)  | 
					      입합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 
					    
해산급여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70만원 지원 (쌍둥이 140만원)
 
장제급여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80만원
 
자금지원(생업자금)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없음
 -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의 수요자에게 '미소금융사업'으로 최대한 안내할 것
 - 신규대출은 없으나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기존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융자대상
- 자활의지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
 
운영자금
| 상 품 | 사업운영자금 | 창업자금 | 
|---|---|---|
| 대출한도 | 2천만원 | 7천만원 |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홈페이지 http://www.ccfs.or.kr/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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