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안내
- 조회 : 390
- 등록일 : 24.02.01
- 연락처 : 어촌발전과 055-211-3255
○지원대상 :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섬 주민
○신청요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기간 : 2024. 1. 22. ~ 2024. 12. 20.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붙임1)* 및 증빙자료 제출**
*연중 최초 신청 1회, 이후에는 신분증과 증빙자료만 제출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희망시 추가배송비 지불내역 포함)
○지원내용 : ①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 (택배 송장번호 1건당) 3천원
②추가배송비가 표기된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 (택배 송장번호 1건당)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상한없음)
※받은 택배·보낸 택배 구분 없음 ※1인당 연간 지원금액 : 40만원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본인 계좌로 지급
○문 의 : 경상남도 어촌발전과(☎055-211-3255) 혹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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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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