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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참고소한기름)

  • 조회 : 1805
  • 등록일 : 14.02.20
  • 연락처 : 6480929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고소한기름(향미유)
나. 유통기한 : 2015. 01. 13.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회수 1등급)
(기준 2.0이하(단위㎍/㎏, 결과 2.5)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맛사랑
바.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61-2
사. 연 락 처 : 032) 569-020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서구청(담당자 위생과 식품안전팀) ☎032)560-4331~4334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참고소한기름)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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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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