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확대
- 조회 : 589
- 등록일 :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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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창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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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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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원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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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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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투자 후 신규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중소제조업체 대상, -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지원, - 4월 20일부터 총 6억 원 소진 시까지 시·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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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20보도자료(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검토.hwp (729 kb)
[공고]2020년경상남도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계획.hwp (35 kb)
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확대
- 투자 후 신규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중소제조업체 대상
-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지원
- 4월 20일부터 총 6억 원 소진 시까지 시·군에서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당초예산 3억 원에서 추경예산 3억 원이 증액된 총 6억 원(시군 50%부담)을 확보해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100명에서 200명 지원으로 2배 이상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다.
본 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하며,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공장,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등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단, 근로자수 1~49인 기업은 최소 5천만 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 원 이상을 신규 투자한 후 1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번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와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본 사업으로 48개 업체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26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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