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인생활지원사 생활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1061
- 등록일 :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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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노사상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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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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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찬홍 사무관, 김선영 주무관, 장유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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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822, 055-211-4864, 055-211-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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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인생활지원사 생활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경남본부에서 실시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인생활지원사 생활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경상남도의 입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으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사업의 주체는 도가 아닌 창원·김해시(위탁기관)와 경남사회서비스원(수탁기관)임
‘23년도 노인맞춤돌봄사업은 55개 수행기관(생활지원사 2,852명) 중,
창원・김해시의 2개 수행기관이 경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71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김해시, 창원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예산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여부 등에 따른 계약 변경 논의가 필요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창원시, 김해시와 수탁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협의 중에 있음
- 관련기관은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노인생활지원사에게만 생활임금
적용 시, 타 민간 수행기관(53개소, 2,781명)과의 임금 형평성 문제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음
경남도는 정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지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임금의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2. 기자회견 내용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생활임금을 결정, 생활임금을 전년대비 3% 인상된 11,021원, 적용대상을 출자·출연기관 국비 지원 노동자까지 확대 등 확정
도 부서는 생활임금은 조례에 근거한 임의규정이며,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겨 책임을 넘기고 있음
수행기관에 적용여부 판단은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 해당부서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임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인생활지원사의 생활임금 지급 요구,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함
3. 사실관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임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된 노인생활지원사의 인건비(국비 70%, 도비9%, 시비 21%)는 정부지침의 지급기준(1,254천원/월, 130시간)에 따라 지급함
18개 시군 55개의 수행기관이 있으며, 수행기관 중 2개 기관(창원 42명, 김해 29명)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이 창원·김해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생활지원사도 채용(71명)하였음
- 창원시는 936백만원, 김해시는 78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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