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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재점검 실시

  • 조회 : 183
  • 등록일 : 23.11.23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재점검 실시 1 번째 이미지



경남도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재점검 실시

 

11~12, 18개 시·군 동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02(196개소및 추가 의심 352개소 대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특별점검 (수도권 실시 '23. 2. 27. ~ 5. 19.)/ 2차 특별점검 (17개 시·도 실시 '23. 5. 26. ~ 7. 31.)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196개소)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군별로 전세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352개소를 추가 선별하여 특정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이중계약서 작성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차 특별점검 결과

(단위 , %)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716

202

54

1

1

11

41

3

145

 

 

 

(0.5%)

(0.5%)

(5.4%)

(20.3%)

(1.5%)

(71.8%)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고윤경 주무관(055-211-4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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