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재점검 실시
- 조회 : 183
- 등록일 : 23.11.23
-
제공부서
토지정보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고윤경
-
전화번호
055-211-4445
-
부제목
- 11~12월, 18개 시·군 동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02건(196개소) 및 추가 의심 352개소 대상
-
첨부파일
231123보도자료(경남도,전세사기의심공인중개사3차특별점검)-토지정보과.hwpx (95 kb)
231123보도자료(경남도,전세사기의심공인중개사3차특별점검)-토지정보과.hwp (92 kb)
경남도청전경.jpg (9238 kb)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재점검 실시
- 11~12월, 18개 시·군 동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 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02건(196개소) 및 추가 의심 352개소 대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특별점검 (수도권 실시 '23. 2. 27. ~ 5. 19.)/ 2차 특별점검 (17개 시·도 실시 '23. 5. 26. ~ 7. 31.)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96개소)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시·군별로 전세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352개소를 추가 선별하여 특정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차 특별점검 결과】
(단위 : 명, 건, %)
공인중개사 | 적발건수 (A=B+C+D) | 행정처분 | 수사의뢰 (C) | 경고· 시정(D) | ||||
소계(B) | 자격취소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과태료 | ||||
716 | 202 | 54 | 1 | 1 | 11 | 41 | 3 | 145 |
|
|
| (0.5%) | (0.5%) | (5.4%) | (20.3%) | (1.5%) | (71.8%)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고윤경 주무관(055-211-4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재점검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