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청년 교통비 지원 ‘1개월 1만원’ 말이 되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768
- 등록일 :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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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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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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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지원 사무관, 황수경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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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572, 055-21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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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청년 교통비 지원 ‘1개월 1만원’ 말이 되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1월 5일 경남매일에서 보도한 「청년 교통비 지원 ‘1개월 1만원’ 말이 되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기사내용
청년 대중교통비 액수 적어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
- 19~24세 청년에게 1인당 1개월 기준 1만 원 이내 대중교통비 지원, 소액 지원으로 실효성 없어, 지원액 상향 필요
2. 사실관계
우리 道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진입하는 19~24세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요금(1,000원)에서 일반 요금(1,500원)으로의 증가분에 대해 50%를 지원함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경전철 등 경남 대중교통 이용자 약 5만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 예산 28억원(도비 14억, 시군비 14억) 규모의 사업임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경기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과 동일하고 서울시보다 높은 수준임
- 경남도 월 1만원(6개월, 6만원*), 서울시 월 8천원(1년, 10만원), 경기도 월 1만원(1년, 12만원)
* 대중교통 요금 증가액 500원 × 1일 2회 × 20일 × 6개월 × 50% = 60,000원
- 우리 道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 경기도의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87%가 만족
* 매우 만족 37%, 대체로 만족 50%, 보통 11%, 불만족 2%(’22.8.2.~8.15.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3. 향후계획
2월경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7월에 지급할 예정임
1월에서 6월까지의 교통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사업 신청 전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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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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