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
- 조회 : 225
- 등록일 :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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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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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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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학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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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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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7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찬반 의견 들어, -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도민의견 수렴 후 의정활동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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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203보도자료(의정활동비결정공청회개최)-정책기획관.hwp (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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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
- 7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찬반 의견 들어
-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도민의견 수렴 후 의정활동비 결정
경상남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원거리에 있는 도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 공식 유튜브인 ‘경남TV’에서 실시간 방송도 병행한다.
* 경남TV : https://www.youtube.com/user/gyeongnamdo
공청회는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주재하며, △ 위원장의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정 추진사항 설명 △ 토론자 4명의 찬반토론과 토론자간 질문답변 △ 방청인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202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액이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202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잠정결정하고, 공청회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 김학주 주무관(055-211-2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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