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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

  • 조회 : 225
  • 등록일 : 24.02.0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

 

7일 오후 2·오프라인으로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찬반 의견 들어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민의견 수렴 후 의정활동비 결정

 

경상남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오는 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원거리에 있는 도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 공식 유튜브인 경남TV’에서 실시간 방송도 병행한다.

경남TV : https://www.youtube.com/user/gyeongnamdo

 

공청회는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의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정 추진사항 설명 △ 토론자 4명의 찬반토론과 토론자간 질문답변 △ 방청인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2024202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액이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202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잠정결정하고공청회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 김학주 주무관(055-211-2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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