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내기업 부담 완화

  • 조회 : 144
  • 등록일 : 23.01.26

경남도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내기업 부담 완화

 

올해 발생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업체당 200만 원 한도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수출 중소 제조업체 대상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27일부터 모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2022년도 직수출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인 기업이며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동일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023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유상거래 샘플운송비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국외 창고 보관료이며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이다.

 

모집기간은 27일부터이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항공 및 해상 운임이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하락세에 있지만최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며 도내 기업의 부담은 여전히 높아 이 사업이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국제통상과(055-211-318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89-9413)로 하면 된다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통상과 김성희 주무관(055-211-3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내기업 부담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내기업 부담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