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안내
- 조회 : 2099
- 등록일 : 19.07.19
- 연락처 : 항만물류과 055-211-4145
1. 해양수산부에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19.7.1.)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감면대상자께서는 신청서(붙임참고)를 해당기간 내에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종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조선기자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의 소분류번호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업체 (기 타 붙임 참고)
나. 해당지역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7. 22.(월) ~ 2019. 7. 26.(금)
※ 2019년도 점용․사용료 징수기간 내 처리코자 하오니 기한엄수 바랍니다.
라. 감면 절차
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 ② 감면신청접수 → ③ 감면대상 확정 → ④ 감면액 산정 → ⑤ 감면 처리(2019년도 점용・사용료 징수 시 상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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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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