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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안내

  • 조회 : 2099
  • 등록일 : 19.07.19
  • 연락처 : 항만물류과 055-211-4145

1. 해양수산부에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19.7.1.)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감면대상자께서는 신청서(붙임참고)를 해당기간 내에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종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조선기자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의 소분류번호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업체           (기 타 붙임 참고)

       나. 해당지역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7. 22.() ~ 2019. 7. 26.()

       ※ 2019년도 점용사용료 징수기간 내 처리코자 하오니 기한엄수 바랍니다.

       라. 감면 절차

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 ② 감면신청접수 → ③ 감면대상 확정 → ④ 감면액 산정 →

⑤ 감면 처리(2019년도 점용・사용료 징수 시 상계처리)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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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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