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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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1.02.04
- 연락처 : 동물방역과 055-21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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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알림
경상남도는 도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 첫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5,000가구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600, 자부담 300)
○ 사업내용 : 가구당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포함) 이내 지원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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