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멸종위기 하늘다람쥐‧여울마자 살릴 경남도 조례 언제?[경남도민일보(21.6.8.)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조회 : 494
- 등록일 :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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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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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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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오훈숙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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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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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멸종위기 하늘다람쥐‧여울마자 살릴 경남도 조례 언제?” 보도 관련 해명자료
(경남도민일보 '21.6.8.자 보도에 대한 정정)
◇‘창원시만 도내 유일 조례 제정, 세종‧울산‧제주‧전남 등과 대비... 해당 조례가 없다 보니 법과 시행규칙, 환경부 지침 등에 따라가는 실정이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1. 기사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야생생물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경상남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조례 부재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음(2000년6월~)
- 조례는 야생생물 외에도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명에 ‘야생생물’을 사용하지 않음
※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주요내용
▸(야생생물보호) 보호야생생물 지정‧대책, 보호구역 지정‧행위제한 등 ▸(생물다양성) 자연환경조사, 생태계 보호‧복원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행위제한 등 ▸(기타)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 및 홍보, 보호구역 토지 매수‧보상 등 |
○ 야생생물보호 등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국비사업 외에도 도 자체사업을 다수 추진 중에 있음
※ 야생생물보호 관련 주요 자체사업 현황
▸따오기복원센터 운영지원 - 190백만원(도비 85, 군비 85)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증진 - 100백만원(도비) ▸경상남도 자연환경조사 - 70백만원(도비) ▸남방동사리 등 분포조사, 관리계획수립 - 40백만원(람사르환경재단) ▸철새도래 모니터링 사업 - 40백만원(람사르환경재단) |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동 보도는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 제정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통한 자연과 사람이 지속과 공존할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분야 제도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에 지속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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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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