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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멸종위기 하늘다람쥐‧여울마자 살릴 경남도 조례 언제?[경남도민일보(21.6.8.)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조회 : 494
  • 등록일 : 21.06.08

제목 : “멸종위기 하늘다람쥐여울마자 살릴 경남도 조례 언제?” 보도 관련 해명자료

(경남도민일보 '21.6.8.자 보도에 대한 정정)

창원시만 도내 유일 조례 제정, 세종울산제주전남 등과 대비...

해당 조례가 없다 보니 법과 시행규칙, 환경부 지침 등에 따라가는 실정이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야생생물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경상남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조례 부재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음(20006~)

- 조례는 야생생물 외에도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명에 야생생물을 사용하지 않음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주요내용

(야생생물보호) 보호야생생물 지정대책, 보호구역 지정행위제한 등

(생물다양성) 자연환경조사, 생태계 보호복원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행위제한 등

(기타)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 및 홍보, 보호구역 토지 매수보상 등

 

야생생물보호 등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국비사업 외에도 도 자체사업을 다수 추진 중에 있음

 

야생생물보호 관련 주요 자체사업 현황

따오기복원센터 운영지원 - 190백만원(도비 85, 군비 85)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증진 - 100백만원(도비)

경상남도 자연환경조사 - 70백만원(도비)

남방동사리 등 분포조사, 관리계획수립 - 40백만원(람사르환경재단)

철새도래 모니터링 사업 - 40백만원(람사르환경재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동 보도는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 제정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가 있음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통한 자연과 사람이 지속과 공존할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분야 제도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에 지속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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