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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마창대교 통행료 늘어도 재정부담 줄지 않아 [KBS 뉴스 경남 (21.06.9.(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 조회 : 589
  • 등록일 : 21.06.14

제 목 : 마창대교 통행료 늘어도 재정부담 줄지 않아

[kbs 뉴스 경남 (21.06.9.())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협약통행량의 100% 재정부담액은 570억 원. 통행량이 90% 217억 원보다 2.5배 많음

통행량이 늘어나서 얻는 수익보다 법인세 부담이 커짐, 통행량 증대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경남연구원 정책연구(2019. 9 . 2020. 5.) 보고서에서 협약서의 재무모델에 대한 단순분석을 통해 협약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100% ~ 110%구간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이유는 법인세 증가분이 통행료 수입증가분 보다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며,

통행량이 115% ~ 130%로 증가하게 되면 도의 재정지원금이 줄고 일부구간에서는 환수*가 발생함

* 115% 182억 부담, 120% 29억원 부담, 125% 135억원 환수, 130% 304억원 환수 발생

- 연구보고서는 누적결손금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모델상 통행량 수입 기준만으로 법인세를 산정한 것이며.

- 2020마창대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당기 결손금 131억원, 누적 결손금* 1,948억원으로 통행량이 100%가 되어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누적 결손금은 사업연도 10년간 공제 처리 가능함

변경협약에 따라 우리도는 선순위채권 상환과 법인세를 부담하는데, 법인세는 누적결손금으로 인해 수익이 없어 실상 부담하지 않으므로 통행량이 증가하면 도의 재정지원금은 연계해서 감소됨

(단위 : 백만원)

구분

협약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130%

125%

120%

115%

110%

100%

95%

90%

주무관청 지원액

-30,450

-13,512

2,964

18,243

31,223

57,046

28,334

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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