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마창대교 통행료 늘어도 재정부담 줄지 않아 [KBS 뉴스 경남 (21.06.9.(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 조회 : 589
- 등록일 :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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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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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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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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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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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 목 : 마창대교 통행료 늘어도 재정부담 줄지 않아
[kbs 뉴스 경남 (21.06.9.(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협약통행량의 100% 재정부담액은 570억 원. 통행량이 90% 217억 원보다 2.5배 많음
통행량이 늘어나서 얻는 수익보다 법인세 부담이 커짐, 통행량 증대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경남연구원 정책연구(2019. 9 . ∼ 2020. 5.) 보고서에서 협약서의 재무모델에 대한 단순분석을 통해 협약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100% ~ 110%구간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이유는 법인세 증가분이 통행료 수입증가분 보다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며,
통행량이 115% ~ 130%로 증가하게 되면 도의 재정지원금이 줄고 일부구간에서는 환수*가 발생함
* 115% 182억 부담, 120% 29억원 부담, 125% 135억원 환수, 130% 304억원 환수 발생
- 연구보고서는 누적결손금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모델상 통행량 수입 기준만으로 법인세를 산정한 것이며.
- 2020년 ㈜마창대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당기 결손금 131억원, 누적 결손금* 1,948억원으로 통행량이 100%가 되어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누적 결손금은 사업연도 10년간 공제 처리 가능함
⇒ 변경협약에 따라 우리도는 선순위채권 상환과 법인세를 부담하는데, 법인세는 누적결손금으로 인해 수익이 없어 사실상 부담하지 않으므로 통행량이 증가하면 도의 재정지원금은 연계해서 감소됨
(단위 : 백만원)
구분 | 협약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 |||||||
130% | 125% | 120% | 115% | 110% | 100% | 95% | 90% | |
주무관청 지원액 | -30,450 | -13,512 | 2,964 | 18,243 | 31,223 | 57,046 | 28,334 | 2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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