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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서류제출 기한 안주고... 부진경자청 졸속 업무처리 논란[경남신문(21.6.14.)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조회 : 461
  • 등록일 : 21.06.15

제 목 : 서류제출 기한 안주고... 부진경자청 졸속 업무처리 논란

[경남신문 (6.14. 박준영 기자)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신청 주체를 놓고 마찰 발생

실시계획변경 신청 보완 공문을 보내면서 서류제출기한 명시하지 않아

예정에 없던 자문위원회의 참석 통보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불가 통보

불가결정 공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내용 누락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요구 및 변경주체를 놓고 마찰 발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준공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신청권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였음

- 부산도시공사 확인 결과 경자법상의 실시계획 신청권자에 대한 법리적 근거 없이 일반적인 판단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 상기 법령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서도 준공 지구의 실시계획 신청자는 당초 사업시행자라는 의견과 토지소유자의 건의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검토하면 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토지소유자도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리를 진행한 사항임

실시계획변경 신청 보완 공문을 보내면서 서류제출기한 명시하지 않음

-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교통성검토서 등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음

교통성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수서류로 작성기간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자료 제출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사항임

- 민원인은 '21.4.10. 교통성검토서 제출 최종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21.4.19.까지 제출토록 기한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였음

자문위원회의 참석 통보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불가 통보

- 자문회의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일 뿐, 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하거나 승인가부를 결정한 사항 없음

- 자문회의는 우리청 내부 회의로 민원인 의무참석 및 사전통보 등 별도 규정이 없으며 회의 개최 5일전 본인의사에 따라 참석 가능함을 안내하였

불가결정 공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내용 누락

-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가 누락되어 '21.6.9. 추가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음

4. 동 보도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

우리 청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음

실시계획변경 신청 주체 판단 및 자문회의 시 의견개진 기회제공 또한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한 사항임

향후에도 경제자유구역 관련 민원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음

참고사항

실시계획 변경 신청 처리경과

'20. 10. 30. :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협의의견 회신

'21. 3. 4. :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신청인경자청)

'21. 3. 9. :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처리계획 알림 (경자청신청인)

'21. 3. 26. : 관계기관 협의 (경자청7개 기관·부서)

'21. 3. 30. : 협의 의견 조치계획 작성 요청 (경자청신청인)

'21. 4. 10. : 민원인 유선통화

- 교통성검토서 제출 거부 의사 확인

'21. 4. 15.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알림 (경자청신청인)

- 자문회의 개최알림 및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4.19.까지 제출 요구

'21. 4. 16. : 신청인이 검토서를 이메일로 제출

'21. 4. 20.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1. 4. 29. :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 처리결과 회신 (경자청신청인)

- 교통성검토서 미제출, ·외부검토의견 종합검토하여 불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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