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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조회 : 706
  • 등록일 : 21.06.23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6. 17.() 경상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촉구

 

발언내용 : 김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3)

- 2011년 초고에 대한 부분적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음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되었으나,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성에 맞지 않음

- 경남서울부산대구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은 2023년부터 시행, 대구는 협의 중이며 부산은 내년부터 기장군 무상급식 실시 등 경남만 유치원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남게 됨에 따라 조속히 실시가 되어야

 

현실태(추진상황)

- 유치원에 관한 경비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가 포함된 유아학비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에서 국공립유치원에 13만원, 사립유치원은 33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부족 사유로 학부모 대상 급식비를 추가 징수하는 실정임

-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 5개 시도(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가 교육청에서 유치원 급식비를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7개 시도(인천, 광주, 충남, 울산, 경기, 세종, 제주)가 교육청에서 40%~90%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남은 6개 시군에서(창원, 함양, 양산, 함안, 거창, 합천) 일부 부담하고 있음

- 누리예산(급식비 포함)으로 지원되는 유아학비에 대한 정확한 급식단가의 기준이 부재하며, 동일금액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누리예산) 내에서 급식비 부담으로 형평성 문제 대두

우리도 입장(계획)

-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 유치원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유치원 관리 및 운영 주체인 교육청이 소요경비 60% 이상 부담할 경우 지자체 분담률을 협의하여 지역농산물 공급과 연계한 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먹거리정책과
김아림 주무관(055-211-6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들개 피해 확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발언내용 :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

- 야생들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 예방이나 지원 방안이 없으며, 야생들개 관리에 적용할 관련 법이 없어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인용하여 구조위주의 인도주의적 포획대응 하고 있음

- 사람들의 변심에 의해서 반려동물이 버려지게 되고, 야생화된 들개가 되어 가족과 가축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아오고 있음

- 유기견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집행기관에 요청함

 

현실태(추진상황)

-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음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 : 6,000마리, 24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60)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 2,371마리, 800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400)

- 야생들개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야생들개 구조·포획비 지원 : 330마리, 165백만원(도비33 시군비 132)

 

우리도 입장(계획)

- 유해한 야생들개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련 법률과 유기견주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법 개정을 건의 하겠으며

- 동물등록 제외 지역의 축소와 동물등록제도 미준수자 벌칙제도 적용 강화를 통하여 동물등록률을 향상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축산과 김한진 주무관(055-211-65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

 

- 들개(유기견)로 인한 신체상 피해, 가축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도 차원 지원책 필요

 

- 축산농가의 들개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을 위한 울타리, CCTV 등 설치지원이 필요함

 

현실태(추진상황)

 

-야생생물법시행령 제7,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 피해보상사업 추진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1) - 2,167백만원(650, 195, 시군 455, 자담 867)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21) - 361백만원(88, 시군 273)

 

- 들개(유기견)축산법상 가축,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하여, 야생생물법에 의한 피해예방·보상 등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총기포획도 불가한 실정

 

우리도 입장(계획)

 

- 들개 피해예방만을 위한 축산농가 시설지원은 현제도 상 곤란하나,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목적의 시설설치는 가능함

 

-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유기견 발생방지, 구조활동 등을 우선 추진하되, 피해가 지속될 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보상기준 마련검토 필요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오훈숙 주무관(055-211-66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공공의료 최전선보건소 기능강화를 촉구하며

 

발언내용 : 손태영 의원(국민의힘, 의령)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보건소는 방역대응의 전진기지로서 K-방역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공의료의 핵심임

- 국가재난 시 의료체계 붕괴 예방 및 전염병 대응 위해 시군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촉구함

 

현실태(추진상황) : 해당없음

 

우리도 입장(계획)

-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나 비대면 사업의 주민 수요 및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업무들을 단순 진료 중심업무에서 주민별 예방중심 건강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일반주민 대상-1차 예방) 주민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생활권 주민건강센터 확충과 주민참여형 건강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주민건강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충,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확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2차 예방) IT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계적 건강관리를 지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등

 

(퇴원환자 대상-3차 예방) 조속한 지역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협력),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경남형 돌봄 시범사업 연계 등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한훈
주무관(055-211-4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손태영 의원(국민의힘, 의령)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보건소는 방역대응의 전진기지로서 K-방역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공의료의 핵심이므로, 신종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량 뒷받침이 중요

- 이를 위해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도농간 차별 없는 보건소 조직 구성과 운영임

- 덧붙여 국가재난 시 의료체계 붕괴 예방 및 전염병 대응을 위해 시군 보건소의 조직 확대를 포함한 기능을 강화해야함

 

현실태(추진상황)

- 08. 6월 종전 보건소장 직급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도는 19. 11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과 연계하여 군 지역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장 직급책정(4급 또는 5 4) 협의 기준을 마련함

- 현재, 도내 10개 군지역 보건소 중 산청군(의료원)을 제외한 창녕함안하동거창남해군 5개 지역은 보건소장 직급상향(조건부 승인) 통한 조직 확대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였음

 

우리도 입장(계획)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신속한 대응과 보건행정의 다양화전문화 등에 따른 도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맞춤형 조직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음

- 다만, 보건소장의 직급책정 기준 없이 일률적인 직급상향은 정부 정책방향, 도 여건, 다른 지방자치단체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 박주희 주무관(055-211-2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 최초 마을 부녀회장 수당 지급을 간절히 바라며!

 

발언내용 :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

 

- 마을의 여성대표인 마을 부녀회장은 이통장 만큼의 인원에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수당 지급 촉구

 

- 마을자치조직으로서의 부녀회장 역할 증대, 복지 사각 상시발굴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 발굴, 마을공동체를 통한 방역과 지원 등 부녀회장의 역할 증대

 

- ·통장과 함께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녀회장에게 수당 지급 등 사기진작 방안 마련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마을 부녀회) 마을 자생조직으로 마을 기금으로 활동, 부녀회장 수당지급 근거 및 단체 운영 규정 없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법정조직, 국가·자치단체 지원받으며 활동

 

- (·통장) 지방자치법, 시군 조례로 읍면동장이 임면, 시군 조례로 수당 지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81

 

우리도 입장(계획)

 

- ·통장에 대한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시군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 ·통장에 대한 수당 지원과 마찬가지로 마을 부녀회장 수당 지원은 시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조은석 주무관(055-211-362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이후의 삶, 기본소득으로 열어가자!

 

발언내용 : 송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9)

- 코로나19에 따른 문제점 극복을 위해 새로운 체제와 제도 필요. 이를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경기 진작의 효과가 검증 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 필요

- 132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 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승수효과가 1.8배에 달했지만, 40조원을 투입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음

- 기본소득 논의는 추상적 정책에 치우친 중앙정부보다 국민의 현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경남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정부 및 여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점에 위로금 형태의 지급을 고려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없음

- 구체적 지급시기는 밝혀진 바 없지만, 추석 전 지급에 긍정적 검토 중

- `전 국민에 지급'과 기존 2~4차처럼 `대상자를 선별'해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전국민 기본소득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도민전문가도의회 등 다양한 계층과 공감대 형성과 그 효과의 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권효재 주무관(055-211-48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6.25전쟁 민간인피해 진실규명과 미국의 사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신용곤 의원(국민의힘, 창녕2)

 

- 경남의 미군 폭격 사건 진실규명 신청건수는 73건 중 10건만 인정, 3개 사건에 희생자 259, 전체 민간인 희생자의 9.1%에 불과

- 미군에 의한 희생자 위령사업 구분하여 추진 필요

- 미군 폭격에 의한 희생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우리 도가 추진 중인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역사 구술 기록사업(책자발간)을 통해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함

- 미국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위해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을 정부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도의 역할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별도 위령사업) 가해대상을 특정한 별도 위령사업 없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로 위령사업 추진하고 있음

-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역사구술기록사업) '2110월 완료 예정

(예산액) 90,000천원(도비) / '2040백만원, '2150백만원

(주 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남유족회

(내 용) 6.25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구술 증언록 제작(5권씩 500세트)

- ('20) 유족 및 관계자 증언 수집 및 녹취(80명 정도)

- ('21) 녹취록 편집 및 책자 발건

(배부처) 진실화해위원회, 전국 유족회, 공공도서관, 경남유족회, 공공기관 등

 

우리도 입장(계획)

- 가해대상별 희생사건 위령제 추진은 유족회와 협의 검토 필요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건수 366, 책자 발간 시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 설명

-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1기 최종 권고사항 이행 촉구 요청 계획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최아름 주무관(055-211-36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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