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206
- 등록일 :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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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중대재해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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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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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명희 사무관, 이상욱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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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782, 055-211-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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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 |
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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