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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바닷길 이용시에는 마스크 필히 지참

  • 조회 : 286
  • 등록일 : 20.05.28
  • 제공부서

    항만물류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허정훈 

  • 전화번호

    055-211-4114 

  • 부제목

    - 경남도, 연안 여객선·도선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선거부 가능, 생활방역 지침 및 방역강화 

  • 첨부파일

    200528보도자료(여객선도선마스크).hwp (60 kb) 바로보기

 

도내 바닷길 이용시에는 마스크 필히 지참

 

- 경남도, 연안 여객선·도선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선거부 가능, 생활방역 지침 및 방역강화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도서민의 안전을 위해 도선 이용 승객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여객선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또 다른 해상교통 수단인 도선 이용 승객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창원, 통영 등 연안시군에 도선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시군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선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여객선터미널, 도선 승착장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방역강화 방안에 의하면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선원 등 선사의 육·해상인력은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14조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도내 섬 관광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성수기 기간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연안도선 이용객 및 사업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23척의 여객선과 33척의 도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만물류과 허정훈 주무관(055-211-4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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