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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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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4.02.01

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1천여 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최대 50%3년간 지원

고용보험료는 정부지원액 더하면 70%~100% 혜택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 '22.12.20.)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산재보험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 ’23.12.27.)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 2,920원이 되는데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9)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 2,139명이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이지현 주무관(055-211-3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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