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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조회 : 457
  • 등록일 : 11.02.17
  • 작성자 : 김보화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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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2011년도 경남직 지방공무원 채용공고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거주지 제한 글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적은 경상남도인데 지금 살고있는 곳이
부산이라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답변] 거주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조회 : 294
  • 등록일 : 11.02.17
  • 작성자 : 인사과
반갑습니다. 고시담당입니다.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남도내로 되어 있으면 응시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역제한의 세부내용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거주지 제한적용
1) 9급 일반행정 직류 시(市) 지역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별첨1 참조)
- 2011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9급 일반행정 직류 군(郡) 지역제한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별첨1 참조)
- 2011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9급행정직 장애 및 저소득층 직류는 별도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내 거주자이면 어느 지역이든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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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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