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답변 게시판은 시험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마련된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 도정관련 건의사항은 전자민원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글, 시험 관련 비공개 사항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지역 거주지 제한
- 조회 : 767
- 등록일 : 19.12.03
- 작성자 : 최윤아
-
접수번호
2995
-
공개여부
공개
1) 2020.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하동군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하동군으로 2020년도 지방직 9급공무원(일반행정)시험 응시가능한가요?
2) 하동군 외에 경상남도 내 다른 시로도 응시가능한가요?
2) 하동군 외에 경상남도 내 다른 시로도 응시가능한가요?
[답변]답변
- 조회 : 1
- 등록일 : 19.12.05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거주지 관련 답변드립니다.
1. 문의하신대로 2020.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하동군에서 주소지를 두고 계시다면 하동군에 응시가능합니다.
2. 일반행정은 타 시까지 응시가 가능하며, 일반행정 외에는 타 시군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 세항은 2020년 2월증 게시되는
2020년 시험계획 거주지 제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거주지 관련 답변드립니다.
1. 문의하신대로 2020.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하동군에서 주소지를 두고 계시다면 하동군에 응시가능합니다.
2. 일반행정은 타 시까지 응시가 가능하며, 일반행정 외에는 타 시군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 세항은 2020년 2월증 게시되는
2020년 시험계획 거주지 제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