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답변 게시판은 시험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마련된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 도정관련 건의사항은 전자민원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글, 시험 관련 비공개 사항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학력/자격증 제한 문의
- 조회 : 402
- 등록일 : 20.02.14
- 작성자 : 이은영
-
접수번호
3020
-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경우,
공고에 나온 자격증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경우,
공고에 나온 자격증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0.02.14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공고문에 요구한 자격증만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게 보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