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품목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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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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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개요
ㅇ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신지식·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지역적인 특색이나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시·군 지정 특화품목
ㅇ 지원기간 : 1년
ㅇ 사업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ㅇ 사업규모 : 20백만원 - 1,000백만원(광특50%, 지방비20%, 자부담30%)
◆ 추진상황
ㅇ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 : 16개시군 33개사업 19,278백만원
(광특9,250, 도비1,162, 시군비3,145, 자부담5,721)
◆ 기대효과
ㅇ 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ㅇ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신지식·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지역적인 특색이나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시·군 지정 특화품목
ㅇ 지원기간 : 1년
ㅇ 사업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ㅇ 사업규모 : 20백만원 - 1,000백만원(광특50%, 지방비20%, 자부담30%)
◆ 추진상황
ㅇ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 : 16개시군 33개사업 19,278백만원
(광특9,250, 도비1,162, 시군비3,145, 자부담5,721)
◆ 기대효과
ㅇ 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특화품목육성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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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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